[단체교섭]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과 기능,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의의와 보호,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방법,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문제점, 선진국의 단체교섭(단체교섭권) 사례와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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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과 기능,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의의와 보호,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방법,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문제점, 선진국의 단체교섭(단체교섭권) 사례와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배경

Ⅲ.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기능

Ⅳ.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의의와 보호

Ⅴ.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방법

Ⅵ. 단체교섭(단체교섭권)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
3) 편의제공 차별
3.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
1) 유일교섭단체협정의 효력
2) 유니온숍협정의 효력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4.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

Ⅶ. 선진국의 단체교섭(단체교섭권) 사례
1. 프랑스
2. 이탈리아
1) 단체교섭구조의 변동
2) 총연합간 협정 ․ 노사정 협정
3) 산업별 교섭
4) 지역 교섭
5) 기업 교섭
3. 미국

Ⅷ.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규제는 없다. 산업별 협약에 서명한 노조와 RSU가 공동으로 기업별 교섭에 참여하는데, 기업 차원의 교섭요구안은 노조와 RSU가 공동으로 서명한다(조정된 분권화의 실현). 일부 산업별 노조가 기업의 교섭 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RSU의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최근 사용자조직은 현재의 단체교섭 구조를 수정하여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이라는 이층구조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탈리아 사용자 조직의 주장이다.
3. 미국
미국에서 단체교섭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은 적정한 교섭단위내에서 개별 사용자와 개별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기업별 단체교섭형태이다.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섭단위 내에서의 단체교섭은 당해 교섭단위를 대표하는 전국적 산별 노조의 지부(local)와 사용자간의 개별교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교섭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교섭단위내의 개별교섭을 넘어서는 단체교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1사 다노조 사업장 교섭과 유사한 형태의 다수공장교섭(multi-plant bargaining)이나, 개별 사용자들이 교섭집단을 임의적 또는 공식적으로 이루어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형태인 다수사용자교섭(multi-emplopyer bargaining)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특히 다수사용자교섭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개별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노동조합(복수인 경우도 있음)과 교섭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노조의 교섭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Ⅷ. 결론 및 과제
먼저 외국의 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사관계의 실상, 경제구조 등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발달하였다. 따라서 위 국가들의 제도는 우리의 노동법체제 및 노조조직형태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변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제33조에 대한 위반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교섭단위와 선거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기업별 노조조직형태를 취해온 우리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의 전체 근로자가 조직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의 정도로 단위가 나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논의되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투표권자로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만 투표권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는 현행법제의 기본골격 위에서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는 모든 복수노조가 교섭대표단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헌법 제33조의 위반문제는 해소되지만 교섭대표단의 구성시기 및 방법,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속노조를 달리하는 교섭대표간에 행동통일의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 노개위의 공익안은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과반수노조에게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교섭대표의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간의 자율적 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에 의한 선거절차를 강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복수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섭시기에 단순히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은 노조의 자율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만 의무지우고, 그 방식과 내용도 모두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수노조의 대표들의 협의에 의하든, 공동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든 노동조합측이 결정할 문제이며, 배타적 교섭대표형식을 취하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든 모든 사항을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만일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복수노조간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의 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관의 간여에 의한 선거의 실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노조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배 /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1992
신건호 외 /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7
신윤근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이달휴 / 프랑스 단체협약-성질과 효력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임종률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와 노동관계법,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정종진·이덕로 /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1998
한국경총 / 단체협약 체결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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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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