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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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대군인의 정의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필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제1절 제대군인 지원 관장부처
2. 제2절 국가보훈처 지원제도
1) 취업보호
2) 대부지원
3) 자녀교육보호
4) 의료보호
5) 사회정착교육
6) 군인보험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지원
3. 제3절 국방부 지원제도
1) 군인연금제도
2) 직업훈련
3) 직업보도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미국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1. 상이 제대군인 근접 지원 프로그램
2. 지역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 프로그램
3. 전역지원 프로그램
4. 복직권의 보호
5.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6.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7. 연방 계약자 프로그램(Federal Contraction Program)
8.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사업주가 상이 제대군인에 대해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복무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고 회복중에 있는 제대군인은 그들의 직위에 최대 2년까지 복귀 권리가 주어진다.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만일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취득하였을 연공서열상의 직위, 급여, 그 밖의 권리와 편익을 받을 직위에 재임용된다(에스칼레이터 원칙). 또한 USERRA는 복귀 제대군인이 재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도록 그들의 기술을 재충전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훈련 또는 재훈련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또는 훈련 서비스(VETS)를 통해 연방 공무원 및 체신 공무원을 포함하여 USERRA하의 모든 소청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대군인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청인의 비용부담 없이 법무부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5.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
부랑 제대군인 재통합 프로젝트(Homeless Veterans\' Reintegration Project, HVRP)의 목적은 부랑 제대군인에 대한 노동시장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는 1987년 7월 Stewart B. McKinney 부랑자 지원법의 738조를 근거로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경합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단위들, 민간기업 위원회,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단위에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중점을 두며, 제대군인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 및 훈련 서비스를 받는다. 취업 상담, 이력서 준비, 취업 전개 및 배치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 의복, 숙박, 약물남용 치료 또는 의료치료 의뢰, 수송지원 등과 같은 보조적 서비스는 또한 대상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6.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
제대군인 인력 투자 프로그램(Veterans\' Workforce Investment Program, VWIP)은 인력 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제 168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또는 계약을 통해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복무관련 상이를 입은 제대군인,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제대군인, 전쟁기간중 또는 참전기장이 수여된 전투 또는 원정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 그리고 갓 제대한 제대군인이 인력 투자 활동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VWIP 보조금 6.2백만달러가 10개의 주에 제공되었다. VWIP의 목적은 적격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이 직장을 갖도록 하려는 데 있다.
7. 연방 계약자 프로그램(Federal Contraction Program)
연방정부와 25,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맺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는 자격 있는 표적 제대군인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채용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적 제대군인에는 베트남 참전자, 최근 전역자, 참전기장이 수여되는 전투 또는 원정에 참여한 제대군인이 포함된다.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에게 그 사업조직내에서 충원해야 하는 최고 경영직과 3일이내의 직위를 제외한 빈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 고용 서비스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방 계약자는 추천된 이들을 채용할 의무는 없지만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계약자와 5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자는 서면의 채용우대 계획을 가져야 한다.
8.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
미국 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차관보 사무소(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OASVET)를 통해, 1986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국립 제대군인 훈련 연구소(National Veterans\' Training Institute, NVTI)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각 주의 취업안정기관과 다른 제대군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에게 전문적 훈련과 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NVTI의 기본적 훈련은 전문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 70%의 참여자는 상이 제대군인 근접 프로그램(DVOP) 전문가와 지방 제대군인 취업 담당자이고, 나머지 참여자는 제대군인 채용 및 훈련과 관련된 주 공무원과 행정직원, 연방공무원, 그리고 다른 관련 직원이다.
NVTI 훈련 교과목은 기본 취업 및 훈련 전문가 기술 코스에 더해, 제대군인 편익, 전역시 지원,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직장 알선 및 홍보, 제대군인 서비스 관리 등의 훈련을 포함한다. NVTI는 또한 제대군인 재취업권 사례 조사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코스를 제공하여, 노동부 제대군인 취업 및 훈련 서비스(VETS) 직원의 훈련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청춘을 나라에 바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주장이나, 고용주인 국가가 고용자인 전역군인을 정년제도라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생소한 사회로 내보내면서 나머지 삶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국가로서의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주장은 간과하더라도, 한해 3,0004,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10년 이상 근무한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불만이 세력화되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수많은 제대군인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보훈처나 국방부에 이를 총괄하고 추진하는 기구나 인력조차 없이 담당실무자 몇명이 행정업무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법령, 1995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1986
박정택, 공익의 정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0
보훈연수원,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연구, 1995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서울 : 병무청, 1992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연구, 1991
한국국방연구원, 군인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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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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