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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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건축물 개요
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ⅱ) 명동성당의 역사와 기타 사항
Ⅲ. 고도제한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도 제한 관련 내용
Ⅳ. 건축법상의 숨어있는 건축허가 요건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의 건축허가 요건
ⅰ) 문제의 제기
ⅱ)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의 장애인 편의 시설 규정
ⅲ) 느낀점
Ⅴ. 결론

본문내용

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였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ⅲ) 느낀점
수업시간에 배운 숨어있는 건축허가요건이 실제 건축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다. 평소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승강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요건을 알 수 있었다. 명동성당에는 이와같은 숨어있는 건축허가 요건이 여럿 있는 듯 했다.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요건이나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미술장식 요건, 그리고 명동성당이 문화재임을 감안하면 문화예술진흥법상의 건축 허가요건도 존재할 것이다. 특히 명동성당은 일반적으로 주택등에서 볼 수있는 주차장과는 달리 건물의 앞마당을 주차장과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명동성당의 지하로 이어지는 화장실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론
건축허가 요건을 정리하면서 명동성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건축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조금이나마 건축법에 대해 친숙해 질 수 있었다. 명동은 젊음의 거리, 쇼핑의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오랜 기간동안 명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명동성당 일대는 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관련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으며, 계성여고ㆍ가톨릭회관ㆍ주교관ㆍ사제관ㆍ수녀원ㆍ문화관ㆍ교육관 등이 있다. 앞으로 이 곳은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문화 예술공간으로 한국 천주교회 얼굴 명동성당 인근이 대대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계천 복원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전체적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 4월3일 발표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교구측 대응으로, 교구는 앞으로 사제단 의견을 토대로 명동성당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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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8.0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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