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물상환증의 개요
2. 화물상환증의 효력
2. 화물상환증의 효력
본문내용
인이 언제나 운송물의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반드시 직접점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운송물이 제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생일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물권적 효력의 대상인 운송물은 존재하므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나 선위취득자가 화물상환증소지인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도 있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을 요한다. 운송물 받을 자라 함은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한다.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증권상 형식적 자격도 갖고 실질적 권리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또한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운송물이 제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생일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물권적 효력의 대상인 운송물은 존재하므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나 선위취득자가 화물상환증소지인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도 있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을 요한다. 운송물 받을 자라 함은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을 의미한다.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증권상 형식적 자격도 갖고 실질적 권리도 가진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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