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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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동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공동활용의 의의
2. 정보공동활용의 배경 및 목적
3.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4.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이해의 틀 설정
5. 정보공동활용 실태 및 장애요인 분석
6.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극복방안
7. 결론

본문내용

k : 뼈대, 골격)를 제시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 예산배분 관행의 혁신
단위부처별 예산관행을 극복하고 다부처 연관 정보공동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점증주의(전년도 예산의 소폭적인 변화, 한정된 수의 대안만을 고려)에서 벗어나 정보공동활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순의를 두어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총액배분자율편성(top down)제도로 바뀜에 따라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정보공동활용 관련부처와 협상 및 합의를 통해서 예산분담 비율 등을 정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정보공동활용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세세하게 사용처를 정해주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이러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예산집행 중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관리제도 (사후 성과평가 - 책임))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아무리 효율성 차원에서 정보공동활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떠한 방식의 정보공동활용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스템간 연계 통합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만이 최선이라는 단편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공동활용에 앞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사실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6) 범정부 조정체계의 강화
부처간의 이해관계의 직접적 충돌로 인한 정보공동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5년 9월에 수립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각 부처의 정보공동활용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보공동활용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갈등 및 협력부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조정을 도모하고, 여기서 어려울 경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소속의 보좌기관)이나 청와대에서 좀 더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2005년 10월 18일에 발족되었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으로 2008년 5월 13일 개정을 했으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다.
기능으로는 책 p34 하단 각주 12번
1.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유대상 행정정보, 행정정보의 공유 절차 및 공유대상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 행정정보의 공유에 필요한 사항
4.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흐름의 재설계, 정보화추진 전략의 수립 및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의 공유 현황에 대한 확인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부처간 신뢰회복과 공생문화 정착
참여자간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장벽, 즉 행정적 문화적 기술적 지리적 조직적 장벽을 뛰어넘는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동활용 부처간 신뢰형성을 위해 계약을 맺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계약은 정보공동활용의 책임 비용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편익에 대한 공유를 반드시 포함함으로써 모든 당사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부처간의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방안, 양 부처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부처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7. 결론
정보공동활용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보공동활용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보공동활용이 근본적으로는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부처간 이익추구성향과 이로 인한 갈등의 문제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부처간 정보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부처는 스스로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동활용에 나서도록 하는 유인체계의 개발과 지원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들간에는 신뢰기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동활용의 비용과 편익을 공유하는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예산배분관행의 혁신 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 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는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기록원
행정정보체계론 -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 / 김성태 /법문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1997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제전략 연구 / 한국전산원 / 2005
공공기관 정보자원조사 보고서 (2003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 / 한국전산원 / 2003
구분
부처이름
상세내역
15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식품부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가족부분)
여성부
여성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 제외)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명칭변경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기존 유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기존 유지
※ 이명박 정부의 정부 개편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09.17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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