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와 상사중재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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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100리터 중에서 슈퍼익스프레스 252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40리터가 판매되고 슈퍼익스프레스 48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60리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10)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각서를 믿고 피신청인이 공급한 양파종자를 파종하여 손해를 본 농가들에게 2dl 캔당 3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바, 그 금액은 모두 438,000,000원(슈퍼익스프레스 재배자 금 378,000,000원+간사이익스프레스 재배자 금 60,000,000원)에 달하고 그중 일부금액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신들이 작성한 각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또한 신청인이 정확한 손해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손해발생이 피신청인이 공급한 종자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서류, 증인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면 앞서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2. 3. 23. 피신청인들과 함께 문제가 제기된 제주지역의 밭을 둘러보았을 때 피신청인 등은 당시 현지 재배농민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는 한편, 재배 중인 양파를 뽑아 분구현상 등 이상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던 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였고, 현장확인을 마치고 난 피신청인 등은 당일 저녁 신청인 등 및 위 ◇◇◇ 사장과 함께 묵고 있던 호텔방에 모여 앉아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였는데, 당일 저녁에는 피신청인 등은 양파의 발육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하룻밤을 자면서 생각한 피신청인 등은 그 다음날 아침 이 사건 양파의 생육이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양파의 가격 동향 및 최근 정부의 양파수매가격, 그리고 피신청인이 판매한 양파종자(슈퍼익스프레스 252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40리터) 1캔 당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캔당(1/5리터) 3만엔씩 지급하고, 남아있는 슈퍼익스프레스 48리터, 간사이익스프레스 60리터의 반환을 받아가겠다고 이를 신청인 등에게 각서로 작성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인 2002. 3. 26. 피신청인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약속한 각서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문의하자, 각서금은 지급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보험금수령절차를 취할 목적으로 2002. 4. 16. 피신청인측 전무 및 직원은 다시 ○○ 현지에 와서 본건 양파종자의 불량생육 상태를 재확인하였다.
당시 위 피신청인들은 본건 양파종자로 말미암아 불량생육이 발생한 밭의 위치와 면적, 경작자 이름, 분구율 등을 기록한 메모와 함께 증거사진을 찍어 갔고, 피신청인측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종자보험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 6.경 피신청인은 보험금 신청에 무슨 차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각서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위와 같이 협상 당시의 상황이나 각서 작성의 경위, 그 이후에 피신청인등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신청인의 각서를 믿고 피해 농민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상합의를 마치고 보상금을 일부 지급한 신청인에게 그 각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서에 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금액은
기판매 양파종자 위로금 총액 43,800,000엔
- 슈퍼익스프레스 252리터×5×30,000엔(2dl 당)=33,750,000엔
- 간사이익스프레스 40리터×5×30,000엔(2dl 당)=6,000,000엔
미판매 양파종자 총액 2,349,600엔
- 슈퍼익스프레스 48리터×22,700엔(리터당)=1,089,600엔
- 간사이익스프레스 60리터×21,000엔(리터당)=1,260,000엔이 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위로금 및 미판매 양파종자 대금 합계 46,149,600엔(43,800,000엔+2,349,600엔)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인 2002. 6. 21.까지는 상법소정의 연 6%, 그 다음날인 2002. 6. 2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서론에서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본론에서 상사중재사례의 실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중재제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타 수단들에 비하여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무역계약관련 분쟁에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국내업체들이 최근 들어 계약조건해석 등에 대한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또한 중국과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 중국간의 중재판정제기가 증가하여 앞으로도 중재를 이용한 국제무역계약관련 분쟁은 중재를 통한 해결이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재라는 해결방법을 찾기 전에 계약관련 클레임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끝 -
♣ 참고문헌 및 참고 internet site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한겨레일보 www.hani.co.kr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 1999. 신영사
윤광운. [국제무역상무론]. 1997.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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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4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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