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외주제작사의 선정,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제작의 문제점,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외주제작 관련 대안,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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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외주제작사의 선정,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외주제작의 현황, 외주제작의 문제점,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외주제작 관련 대안,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사의 육성효과
1. 독립제작사가 수주 받는 외주 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2. 독립제작사 수주 프로그램 편수 분석
3. 프로그램의 상품성 분석

Ⅲ. 외주제작사의 선정

Ⅳ. 외주제작과 시청자와의 관계

Ⅴ. 외주제작의 현황
1. 외주편성비율 고시 현황
2. 지상파 방송 3사 외주제작비 현황
3. 독립제작사 현황
4. 독립제작사 협회의 제작시설 및 장비 확보

Ⅵ. 외주제작의 문제점

Ⅶ. 일본의 외주제작 사례

Ⅷ. 독일의 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규제방식
3. 규제효과
4. 독일사례의 시사점
5. 주요국 사례의 요약
1) 지상파 방송사의 강화
2) 독립제작시장에서 소수제작사 중심의 독과점화

Ⅸ. 외주제작 관련 대안
1. 외주 제작비 쿼터제
2.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의 설립

Ⅹ. 향후 외주제작의 발전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이유로 제작비 쿼터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획일적 지운 불합리(9명-18.4%), 비 현실적(6명 12.2%)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결론적으로 제작비쿼터제 역시, 응답자들은 반대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또 다른 규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8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보통이라는 의견도 48명으로 28.2%로 조사되었다. 또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4명인 14.1%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 대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쪽 의견중에는 기형적 외주 색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23명(44.2%)이 이 의견에 응답해 합리적 기준 필요라는 의견에 답한 6명(11.5%)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반대쪽 의견에서는 선결과제 우선 해결이 5명(9.6%)과 규제의 반복역시 5명(9.6%)로 나타나 동일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응답자들은 외주전문채널이나 제작비쿼터제 보다는 외주인정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것인데, 이는 기형적인 외주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 계약서 마련에 대한 견해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57명(34.5%)로 가장 많았고, 찬성한다는 의견도 55명(33.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24명(14.5)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선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의 찬/반에 대한 이유에서 찬성쪽 응답자들은 불평 등 방지에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다. 이 의견에 총 27명의 찬성 응답자중 14명인 29.2%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쪽 의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인 11명(22.9%)이 획일적 기준 불합리를 이유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응답자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외주전문채널 설립과 제작비쿼터제 보다는 외주인정기준과 표준계약서 마련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선 절대 대다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가 가장 많은 89명(44.0%)였고, 매우 동의한다도 54명(26.7%)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이 45명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전문채널 도입이 실패한 외주정책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외주정책 평가를 위한 공동조사기구 구성에 대한 견해에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의하지 않거나(5.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4%)라는 의견에 비해 동의한다에 89명(43.5%), 매우 동의한다가 48(23.4%)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통이다고 대답한 사람도 50명(24.4%)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 부분에선 총28명이 응답한 가운데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견 6명(21.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책개선 시급과 자율경쟁 존중이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5명(17.9%), 4명(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외주제작 의무비율은 방송3사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부문을 분산, 다원화하는 것이 공공의 정책에 유익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시행되었다. 외주제작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논의를 부른다. 첫째는 방송사의 수직적 통합의 이점을 살리면서 외국의 거대기업으로부터의 도전에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한 주장은 제작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해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방송 영상물의 생산은 당분간 막강한 경제력과 축적된 제작의 노하우를 가진 지상파 방송사가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상파 방송의 독점구조가 계속 허용된다면 새로 등장하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의 내부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며, 추가적인 방송 채널의 확대는 값싼 수입 대체 프로그램의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매체발전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생산부문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본다. 시행 9년에 이르는 외주비율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주요 목적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제작사의 등장과 발전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상호간의 자연발생적, 필요충분적 공생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방송사의 자발적인 협조가 결여된 상황에서 인위적 정책이 도입된 결과, 정부가 고시하는 비율의 준수는 외형상 잘 지켜지고 있는 듯하나, 독립제작사 육성, 제작 기반시설의 다원화, 다단계 유통을 통한 국내 영상시장의 전반적 활성화 효과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외주제작 의무비율 정책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광호,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2002년 5월2일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송경희,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1999
이연,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정책과 그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방송 연구보고서, 2002
이종민, 외주제작의 허와 실, 방송위원회, 방송과 시청자, pp.78-79, 1997
조은기, 외주제작논의의 쟁점과 지상파방송의 경쟁도입, 2002년 5월2일 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조선녀, 방송사의 외주제작 시스템의 현실 논리, 방송위원회, 방송과 시청자, 1997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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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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