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엔젤투자의 의미
1. 엔젤(Angel)이란
2. 엔젤로 활동하는 방법들
3. 참여방법
Ⅲ. 엔젤투자의 필요성
Ⅳ.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1. 투자규모별 분포
2. 월별 투자현황
3. 지역별 투자현황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
1.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출자범위 등)
2.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관리)
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참고문헌
Ⅱ. 엔젤투자의 의미
1. 엔젤(Angel)이란
2. 엔젤로 활동하는 방법들
3. 참여방법
Ⅲ. 엔젤투자의 필요성
Ⅳ.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1. 투자규모별 분포
2. 월별 투자현황
3. 지역별 투자현황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
1.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출자범위 등)
2.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관리)
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 실적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할 것
c.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이 내에 이를 통보할 것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 해 연도의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한 지분을 5년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투자지분의 회수 또는 양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 제14조제2항 및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벤처기업별로 투자금액·투자일자 및 투자지분의 회수 또는 양도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참고문헌
1. 김진수·김재진, 벤처캐피털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벤처 생태계 진단, 벤처심포지움, 2000
3.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4. 이장우,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 학술 연구 논문 발표집, 1997
5. 조형래, 창업인의 특성, 제품형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KAIST, 1995
6. 조희영·박상범, 중소기업경영론, 삼영사 1999
7. 홍성도, 벤처캐피털의 투자기법, 학문사
c.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이 내에 이를 통보할 것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 해 연도의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한 지분을 5년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청장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투자지분의 회수 또는 양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 제14조제2항 및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벤처기업별로 투자금액·투자일자 및 투자지분의 회수 또는 양도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참고문헌
1. 김진수·김재진, 벤처캐피털 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벤처 생태계 진단, 벤처심포지움, 2000
3. 삼성경제연구소,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4. 이장우,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춘계 학술 연구 논문 발표집, 1997
5. 조형래, 창업인의 특성, 제품형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KAIST, 1995
6. 조희영·박상범, 중소기업경영론, 삼영사 1999
7. 홍성도, 벤처캐피털의 투자기법,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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