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조세감면][엔젤투자 투자성향][엔젤투자 지원제도][엔젤투자 관련 법령]엔젤투자의 정의와 엔젤투자의 조세감면,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및 일본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로 본 엔젤투자 관련 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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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엔젤투자][조세감면][엔젤투자 투자성향][엔젤투자 지원제도][엔젤투자 관련 법령]엔젤투자의 정의와 엔젤투자의 조세감면,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및 일본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로 본 엔젤투자 관련 법령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엔젤투자의 정의
1. 정의
2. 엔젤의 유형
1) 리드엔젤(Lead Angel)
2) 서포트 엔젤(Support Angel)

Ⅲ. 엔젤투자의 조세감면
1. 공제대상
2. 조세감면 요건
3. 조세감면 절차
4. 신청서류

Ⅳ. 엔젤투자의 투자성향
1. 투자자수 28,875명에 대한 투자동향 및 성향 분석
2. 엔젤투자자(28,875명)의 성별, 나이 분포

Ⅴ. 일본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1) 캐피탈 로스의 이월공제
2) 주권「휴지화」에 따른 간주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Ⅵ. 엔젤투자 관련 법령
1.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2. 제26조(보고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의 주식회사로서 시험·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발행주식을 취득한 개인이 상장기간이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 중, 그 해의 주식양도 이익과 통산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 익년부터 3년에 걸쳐 이월공제
2) 주권「휴지화」에 따른 간주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당해회사의 파산선고에 의해 주식가치를 잃은 경우(휴지화), 일정금액을 양도에 의한 손실로 간주하여 1)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Ⅵ. 엔젤투자 관련 법령
1.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동법 제2조제2항>)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액, 투자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6조(보고 등)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실적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대석·오근엽 - 벤처기업과 벤처금융, 집문당
대한상공회의소(1999)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송장준(1997) -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중소기업 리뷰
이병기(2001) -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장흥순·한정화·유용호·홍길표(2002) - 벤처 육성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벤처기업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1998) - 벤처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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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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