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정폭력방지법과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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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수당제도
1. 현대사회와 아동수당제도
2.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의미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4.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5. 아동수당의 정책적 의의
6.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와 영향
7.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정부의 활동과 과제

Ⅱ. 저출산문제
1.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2. 저출산 문제의 본질
3.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출산력이 낮아지는 요인
4. 저출산문제에 대한 가족지원정책 변화의 요구
1)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2) 가족구조 및 형태변화
5. 선진각국의 가족지원정책
6.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Ⅲ. 가정폭력방지법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
3.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4. 가정폭력방지법의 의의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주요내용
6.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 ( 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너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제4호의 조치를 한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 제4 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 보호처분의 결정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진술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
6.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개인적 의견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폭력에 대한 사후 통제 중심의 형사법적 접근이 아닌 폭력 자체를 실질적으로 줄여줄 사전 예방 전략이 긴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폭력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폭력의 사회적 재생산 기제로서의 가정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전체 폭력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의 단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과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처벌보다는 상담, 교육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는 현실이다.
1998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이 법은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상담,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내려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가정보호제도에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부족,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조항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가정폭력 발생시 일차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신청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경찰의 역할 규정이 모호하다고 본다.
가정폭력방지법의 핵심내용인 가정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 감호위탁이지만 국내에 감호시설이 없어 이 조치가 내려진 적은 한번도 없다. 더구나 최근 늘어나는 접근금지처분도 법원은 집행만 명할 뿐 현실적으로 관찰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직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 통하는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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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2003).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의 배경과 내용”.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1-20.
남기철. (2003).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토론회 자 료집. pp.21-30.
양옥경, 김혜영(2001). “가족의식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방향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 과 문화』, 13(2); 29-5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구차순;박미정;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
김병주, 1998. "가정폭력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형사법연구」제10호.
김재엽, 1997.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社會科學論集」
박동규, 2001. 8,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법조』Vol. 539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 자료, 1998. 7. 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동영, 1998,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소고"「실무연구 Ⅳ」서울가정법원.
유숙영, 2000.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개선방안",「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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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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