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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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저소득한부모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Ⅲ. 저소득 한부모 현황
1.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2. 경상남도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Ⅳ.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Ⅴ. 주요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Ⅵ. 경상남도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Ⅶ.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있는 근로자를 위해 복직이 보장되는 12주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보육정책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Program)공립학교체계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주정부 수준에서 이들 서비스체계간의 일관된 체계는 없으며, 각각의 고유한 체계목표기준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공립학교체계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빈곤한 가족이나 10대 부모이민 가족 등 취약한 가족에 대한 보육지원에 초점을 둔다.
4) 심리정서적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은 서비스대상을 중심으로 개인집단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상담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여성한부모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집단대상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부모로서의 생활적응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을 습득하게 하여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가족대상 서비스는 시설보호나 가족치료 등을 포함한다.
2. 프랑스
1) 경제적 지원
(1)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수당
프랑스에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한부모가족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수당으로 아동수당·가족보조금·정액급여·가족지원수당한부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산조사나 고용상황과는 무관하며, 급여액은 자녀수와 연령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반면, 가족보조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자산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의 전체소득이 한부모가족과 같은 가족상황 및 아동을 고려한 소득제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액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20세가 되면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지만 대가족의 아동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아동이 만21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지원수당은 고아인 아동이나 부모 중 한명에게서라도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자산 조사수당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수당은 혼자서 1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최저 소득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 양육수당
아동양육수당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 여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당은 출산 및 입양수당기본수당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보조금보육서비스 선택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출산 및 입양수당은 자산조사에 근거한 수당으로 임신 후 14주 안에 태아검진결과를 제출하고, 임신 7개월이 되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수급대상이 된다. 기본수당은 출산수당이 지급된 이후 해당 아동이 출생한 때부터 3세 가 될 때까지 자산조사를 근거로 수급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보조금은 자녀의 출생 이후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수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 자녀의 출생 전에 적어도 2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본수당 수급 여부와 노동시간 감소 정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선택에 따른 보조금은 여성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 국가로부터 자녀의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된 보육사나 가정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이나 사람에게 지급하여 가정 내 자녀보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3) 특별수당
특별수당은 장애아를 위한 교육수당신학기보조금간호수당주거수당이사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장애아를 위한 교육수당은 만 20세 이하의 장애아를 둔 가족을 위한 수당으로 아동의 장애등급별로 수당액이 차등지급된다. 신학기보조금은 자산조사를 근거로 매년 일정일에 학령기 아동을 둔 가족에 지급된다. 간호수당은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병든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일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시간제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의 근로상황과 가족의 형태, 즉 양부모가족인지 한부모가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주거수당은 가족소득·주거지역·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적용되는 이사수당은 대상의 자산조사를 근거로 한다.
(4) 고용지원
프랑스의 고용정책은 고용사회연대부 산하의 국립고용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고용청는 구인구직 알선과 고용정책의 집행 업무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으며, 매4년마다 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립고용청에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프랑스 중앙정부의 사회통합계획차원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증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수당 수급자, 특별연대수당 수급자, 장애급여 수급자와 함께 편부모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래계약’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이 극히 어려운 구직자를 지원한다. 또한, 상공업고용협회에서 소득대체수당으로서 구직자로 국립고용청에 등록하였거나, 혹은 비자발적인 실직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규정된 조건하에서 ‘고용복귀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일시불 1,000유로로 지정된 이 수당은 통합기초생활수당 수급자와 특수연대수당 수급자, 그리고 편부모수당 수급자를 수혜대상자로 한다.
2) 보호 및 양육
프랑스의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 보호 및 보육 지원제도는 보육인 고용지원금과 공인보육사 고용보조금이 있다. 보육인고용지원금은 1986년에 제정된 것으로, 부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6세 이하의 자녀보육보조금이 있다집에 고용인보조두게 될 때 지급된다. 반면, 공인보육사 고용보조금은 199공인에 도입되어 재가 보육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인보육사 제도도입을 통한 고용촉진, 그리고 국가입조금서 볼 때 집단보육시설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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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5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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