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보통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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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및 존재이유 

Ⅲ. 보통보험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Ⅳ.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감독

Ⅴ. 보험약관의 구속력

Ⅵ. 약관개정의 효력

Ⅶ. 약관의 해석원칙

Ⅷ. 교부․명시의무

Ⅸ. 사례분석

Ⅹ. 結

본문내용

체결했으며 하씨는 딸(당시 25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회사측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D보험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 자동차 종합보험중 무보험 차량사고 특약에서 인정 소득등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01년 6월 21일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상금이 적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숨진 김모씨(당시 51세·, 주점업)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약관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 산정방법이 까다롭고 약관 내용도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현저히 불리한 데도 보험설계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억대 보험금’만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측은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험금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는 99년 9월 삼성화재측의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4) 교통재해 보험에서 래프팅사고 면책 설명(조정사례)
약관에 구체적 명시 없으면 래프팅사고도 교통재해 인정
분쟁내용 = 교통재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 임아무개씨가 얼마 전 강원도 동강에서 학생들과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히면서 익사했다. 유족들은 보트 전복사고이므로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쪽 에서는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조정결과 = 보험약관에서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의돼 있다. 여기서 교통기관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로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따위를 말한다. 물론 요트나 보트도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교통기관을 이용해 본래 목적이 아닌, 아주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애초에 상품을 팔 때에는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선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프팅사고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약관에 구체적인 면책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약관은 평범한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통념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에서도 교통기관 탑승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탑승목적을 묻지 않고 교통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구체적인 교통기관 예시에서도 보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보트의 이용목적이나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 쪽 에서 특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래프팅 사고를 교통재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면 상품개발 당시부터 이에 대한 별도 약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보험사들이 내놓는 재해보장 보험상품에는 이런 특별약관이 많다. 물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가 왔다갔다 한다. 이들 상품 가운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자기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험가입시 반드시 약관을 받아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에 면책조항이 없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판례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
1) 자동차 종합 보험 상 면책규정 중 사실혼 관계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화재보험 중 면책조항
「기존 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화재보험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폭발면책약관의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없다면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보험 중 면책조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은 설명이 필요한 정도의 중요사항이 아니다.」
4) 자동차보험중 면책조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다면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Ⅹ. 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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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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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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