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중복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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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이용 중복규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이용규제 관련제도
1) 개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2 토지중복규제 실태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2) 팔당호 유역
3. 개선방안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2)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본문내용


홍천
인제
앙구
비고
보전산지
1,882.5
(75.3)
72.0
384.5
1.329.0
97.0
자연환경보전지역
570.0
(22.8)
188.6
-
333.2
48.2
백두대간보호구역
366.7
(14.7)
-
89
277.7
-
국립공원
285.8
(11.4)
-
52.6
233.2
-
군립공원
3.1
(0.1)
-
-
3.1
-
문화재보호구역
213.5
(8.5)
3.2
116.3
94.0
-
군사시설보호구역
334.4
(13.4)
-
3.2
322.7
8.5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습지지역)
1.1
(0.00+)
-
-
1.1
-
규제지역 합계(A)
3,657.1
263.8
645.6
2,594.0
154.0
댐상류지역(B)
2,499.0
285.7
447.5
1,618.9
146.9
규제지역 비율(%) (A/B*100)
146.3
92
144
160.2
104.8
자료 : 강원발전연구원(2006),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팔당호 유역
○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많은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 팔당호 유역의 토지이용규제는 총 11개 관련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이들 제도의 규제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가시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의한 행위규제는 계속될 전망
구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I 권역
II 권역
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공장
-6만㎡이상 공업용지조성금지
-대기업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의 경우 도시형에 한해 허용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불허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 1일 500톤 이상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허용
- 입지불허
- 입지불허
일반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
금지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 증설금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허용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시 허용
-100㎡이하 주택 및 영농,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창고용도 건축물 허용
숙박관광시설
-6만㎡이상 관광지조성 금지
- 연면적 400㎡이상 불허
-입지불허
음식점
-
축산시설
-
-450㎡이상 우사, 500㎡이상 돈사 불허
-BOD 50ppm이하 처리시 허용
-입지불허
-퇴비화가 가능하거나 BOD 10ppm이하 처리시 가능
양식장
-
-신규입지 및 면허연장 불허
-
골프장
-
-입지불허
자료 : 김이형(2007), 팔당호 중복규제 해소 및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 유연관리 방향
○ 수질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역내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목표 달성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시 환경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수질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 규제는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과 및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13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된 경우는 미미함
○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과거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지역신설,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 많은 지역이 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여 해당지역 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들이 간여하고 있음
○ 중복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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