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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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적하보험의 보험조건
󰁾 [참고 1] 구 ICC 보험조건(기본조건)
󰁾 [참고 2] 신약관상의 담보위험
󰁾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II. 공동해손
󰁾 [참고 4] York-Antwerp Rules(YAR, 1974) : 공동해손에 대한 국제적 통일

본문내용

손해 · 임의 좌초 의 손해 · 연료로 사용된 적하와 선재 및 저장품의 손해·선박의장의 손상 등이 규정되었 다.
- 투하에 의한 손해는 폭풍이나 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해 발생되는 것으로 공동해손에서 가장 일반적인 희생에 해당된다. 화재 손해는 선박 내 화 재에 의한 희생을,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는 선박이 침몰이나 충돌 위기에서 선장이 임 의로 선박을 좌초시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 한편, 선박의장의 손상은 좌초된 선박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기계와 기관에 입은 손해 를 뜻한다.
- 공동해손희생손해(G/A Sacrifice)는 선박 또는 적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 써 생기는 현실적 손실이며, YAR에 규정되어 있는 종류와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투하
- 선박이 폭풍 · 좌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여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적하 혹은 선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상에 투하하는 것 으로서 공동해손희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2) 선내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
3) 임의 좌초에 의한 손해
- 선박이 침몰 · 충돌 등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임의로 선 박을 좌초시킴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4) 연료로 사용된 적하 · 선재 및 저장품
5) 선박 의장의 손상
- 좌초되어 위험한 상태에 높여 있는 선박을 부양시키기 위해 추진기와 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기계 및 기관이 입은 손해를 말한다.
[참고 4] York-Antwerp Rules(YAR, 1974) : 공동해손에 대한 국제적 통일
- 공동해손제도는 선박·적하 등의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인위적으로 취하여진 행위 로 인한 손해를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다루 는 관계 법규들이 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제적 상업분쟁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의 제정이 절실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1964년 영국 York시에서는 처음으로 공동해손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제 정되었고 그 후 수차에 걸친 수정·보완을 거쳐 현재의 적용규칙인 York-Antwerp Rules, 1974이 통용되게 되었다.
- 따라서 현재 각 국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보험증권에 공동해손의 정산을 YAR
1974에 따르도록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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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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