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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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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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조약은 쌍방체약국에 의하여 수긍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지, 국내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상이하게 변질된 내용이어서는 약속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나아가 ‘수익적 소유자’와 같은 조세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기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생성된 통일적 개념 내지 원칙이므로 체약국이 이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국가 간 경제교류의 원활한 지속이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조약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 OECD도 “조약은 당사국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약 자체에 규제규정이 없는 한 조약상의 혜택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의 원칙에 따라, 설혹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조세조약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상호합의절차
-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체결당사국에서 조세분쟁이 발생하거 발생을 예견하는 경우 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 하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상호합의 절차이다.
- 신청은 국민,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 납세자의 신청이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 절차의 지행은 국내법성의 법적효과를 발생한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상호합의절차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청대상(국조법 22조 1항)
-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 기획재정부장관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
-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
신청거부대상(국조법 22조2항)
- 국내, 국외에서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있는 경우
- 조세조약상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법적 효과
- 불복청구기간, 결정기간, 출소기간의 연장
- 고지, 징수 유예, 분할고지 →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고지
- 압류재산의 매가4r의 유예(체납처분 유예)
-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경과하는 시점까지 국세제척기간의 연장
상호합의내용의 조세실체법적 효과
- 상호합의의 결과 따라 부과, 경정 기타 필요한 조치
-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취지의 법원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임
- 상호합의 결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상호합의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사이 해당거래에 대해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개시일과 종료일은 과세권행사의 중지나 중단등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 상호합의절차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 체약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에 개시되고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날이 종료일이 된다.
-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된다.
-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에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확정판결일을 종료일이 된다.
국가간 조세협력
- 오늘날의 기업은 국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다들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 조사활동, 징수권의 행사, 정보의 교환, 공통규범의 설정 및 국제조세분쟁에 관한 정부간 협의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 국가간 광범위한 조세행정협조에 관하여 OECD는 1988년 다국간조약안을 공표
징수공조
- 징수권행사는 자국의 영토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산이 국외에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격을 수 가 있다.
- 송달, 압류 등 조세의 징수를 외국정부에 외료할 필요가 있다.
- 1981년 OECD에 의하여 징수공조를 위한 모범조약(OECD Model Convention for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he Recovery of Tax Claims) → 모범 27조
- 미국, 일본, 벨기에, 태국등과 징수공조조약이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가 곤란한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상대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교환
-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국조법 31조 1항)
- OECD모범조약 제26조를 본 떠 우리가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뒷 받침 하기 위해서이다.
정보교환의 형태
-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개별 정보교환
-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와 같이 특별히 요청이 없이 제공되는 자동 또는 정기적 정보교환
- 자국에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가 체약상대국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여 임의로 제공하는 자발적 정교교환
- 제공된 정보는 조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
- 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 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 금융정보제공에 관하여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 위 자료는 조세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세무조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하여는 관계국이 각자 자국 내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자의 조사내용을 상화 교환,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외국에서 세무조사권의 무단 행사는 당해국의 주권침해이므로, 체약상대국에서의 세무조사는 어디까지나 상대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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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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