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관리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목표,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내용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사례로 본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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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관리와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목표,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내용 및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사례로 본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관리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목표
1. 대정부 투쟁
2. 현장 통제권 요구
3. 사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내용
1. 근골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치료권을 위해 사전승인제 폐지투쟁을 요구해야한다
2.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3. 기타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사례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투쟁성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리치료실의 운영 주체가 사내의사인 점이다. 물리치료실의 운영 주체는 사업장 즉 노동조합이지 사내 의사가 아니다. 이러한 합의는 현집행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대규모 00사업장
이 사업장 역시 근골격계질환 선도투쟁으로 잘 알려진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의 물리치료실 운영은 앞서 설명한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 다음 에 나오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근골격계질환 재활프로그램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 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00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사업장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재활 및 작업장 복귀를 돕고, 증상이 경미한 노동자가 쉽게 의료에 접근하여 조기 치료하게 하여 전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이 투명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노측 3인, 사측 3인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측간사 1인 사측간사 1인을 둔다.
제 4조(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측 운영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대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사측 운영위원은 비조합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 대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상대방 위원선출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단, 1,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각 1인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 5조(운영위원 활동 보장)
1. 회의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의시간 외의 활동시간을 월8시간으로 한다.
단, 활동 시간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에 관련한 하여 조사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동종사를 방문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비용 또한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 6조(심의 의결)
본 운영위원회는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권을 갖으며, 필요시 전체위원회로 안건을 이관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 7조(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양 간사를 통하여 개최 할 수 있으며, 노·사 중 한곳이라도 임시회의를 요청할 시 7일 이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양 간사를 통하여 간사합의를 통한 간사회의로 임시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8조(안건)
노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 9조(보고)
매월 정기회의 시 센터 및 물리치료실 관리자는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센터 운영실태 보고에는 이용자명부, 진단명, 교육내용, 부분적인 작업복귀 정도, 작업복귀 후 노동자에 대한 평가, 운동치료의 내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보고에는 물리치료실 이용자명부, 치료부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 종료 후 이용자의 만족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10조(회의성립)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제 11조(참고인 출석)노.사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전문가 포함)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 12조(참고인 신분보장)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이유로 참고인에게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위원회 변경통보)
노사 운영위원 변경 시 7일 이내 쌍방이 성실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자료 요청)
운영위원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양 간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15조(의결)
노사 운영위원이 의견을 수렴하여 양 간사 합의를 의결로 보며, 전체위원회 개최시 합의 사항을 반드시 보고하고, 미합의 사항 또한 보고 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16조(효력)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 17조(회의록 비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노.사 각각 1부씩 갖는다.
제 18조(준수의 의무)
노사는 이규정과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Ⅶ. 결론
우리가 집단요양 투쟁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매개로, 동시에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마지막으로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통제권을 주창하였다는 점에서 그 투쟁의 의의는 실로 질적인 수준을 갖는다. 동시에 우리는 각 사업장에서 전개된 투쟁이 집단 요양 승인이라는 일차적인 투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투쟁의 확대 강화는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산안 개선안을 끝까지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된 바 있으며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집단 적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대책은 산재요양으로 종결될 수 없으며 결국 지정한 투쟁은 사업장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새롭게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를 비켜선 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현장 투쟁의 출발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이윤근, 우리나라 직업성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 노동부, 1999
*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과 건강연구회 지음
* 직업병과 산업재해, 노동과 건강연구회
*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 한국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 사례집, 2002
* 황연희, 산재와 직업병·그 현실과 대안, 민족민주운동연구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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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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