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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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칙
1. 보칙의 정의
2. 보칙의 구성

Ⅲ. 벌칙
1. 벌칙의 정의
2. 벌칙의 구성

Ⅳ. 맺음말

본문내용

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②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③ 안정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관광진흥법 제33조)
④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관광진흥법 제34조 제2항)
⑤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⑥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나한 자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조성사업을 한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3항)
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관광종사원이나 관광사업자 모두에게 관광질서를 지키게 하여 건전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이라 하겠다.
제8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 행정질서벌
⑹ 과태료
제8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일 관광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의무태만이 있는 경우에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인 과태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최대금액은 100만원이며, 부과 및 징수는 관할등록기관 등의 장이 한다. 등록기관 등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 등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②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③ 과태료의 강제징수
관광사업자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9.10.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삭제 <2009.10.7>
Ⅳ. 맺음말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서 제6장 보칙편과 제7장 벌칙편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보칙과 벌칙부분은 관광행정을 하는 데에 주가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다. 보칙은 관광진흥법의 법령을 보충하고, 벌칙은 형법과 연관되어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본 문 에서는 논하였다. 관광법규는 관광현장과 부합하지 못하는 법령은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현장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법령은 반드시 현장과의 괴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현상의 변화 속에 관광법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보다는 규제 완화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객 보호에 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관광법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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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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