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와 피해 방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과 제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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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와 피해 방지,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과 제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의미

Ⅲ.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원인

Ⅳ.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실태

Ⅴ.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문제
1.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1) 사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 발생
2)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공교육 붕괴의 외적 요인이 됨
3) 진정한 교육경쟁력의 약화
2.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발달 저해
3.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경제의 왜곡
1) 이중의 비용지출
2) 기회비용의 증대
3) 국가경제의 왜곡
4.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1)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3) 과외의 효과에 대한 맹신

Ⅵ.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피해 방지
1. 학원수강시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을 이용한다
2.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개강 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Ⅶ.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국가 인재 선발 정책 개혁
2. 중앙 정부 위주의 과외 정책을 지방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과외 정책으로 전환
3. 고액 과외 기준 설정
4.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별, 사회 계층별, 교습 내용별, 교습 형태별에 따라 고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된 하나의 고액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고액 과외에 대한 기준선을 합의한다 해도 실제 이를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이며, 기준선을 정하면 일부 과외들도 분위기에 편승하여 과외비 동반 상승 효과도 우려된다. 이는 실효성 없는 기준을 마련하여 또 한번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고액 과외를 규제하는 입법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이상 지금까지 과외를 규제해 오던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액 과외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고액 과외의 기준 개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습 대상별, 지역별, 사회 계층별, 교습 내용별, 교습 형태별 등으로 분리하여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배제하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 과외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파악하여 이를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목당 혹은 월 평균 과외비 지출 등으로 정서를 파악한다.
둘째, 현재 노출되어 있는 월 평균 학원 수강료를 기준으로 이의 몇 배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과목별 단가 기준과 종합반 단가 기준 모두 적용한다.
셋째,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 내는 납입금을 월 평균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의 몇 배 이상이면 고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현직 초중등 교원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과외 교습자의 노동 임금을 고려하여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이 중 몇 % 이상을 지출하면 고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일곱째, 가구 구성원 년간 평균 소득세를 월 평균으로 환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몇 배 이상 지출하면 고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여덟째, 가구주의 연 평균 재산세를 월 평균으로 환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몇 배 이상 지출하면 고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고액 과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가)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부와 정치권이 전체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공동으로 정당 협의를 통해 마련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 기준을 논의결정케 하여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교육 전문 연구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한국교육개발원은 1977년 부터 3~4년 주기로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특성상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약 4년 주기로 시행 중임).
Ⅸ. 결론
그동안 대학은 한국에서 ‘신분상승’을 위한, 그것이 실제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그래서 원죄를 태생적으로 안고있는 ‘부모’들은 그들을 대학에 진학시켜야하는 꿈(?)을 꾸기 마련이다. 더욱이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예외 없이 과외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과외가 중요한 도구이기에 과외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하게까지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 현실은 즉, 70%에 이르는 대학진학율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과열현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왜 과외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오히려 쉽게 찾아진다. 대학이라고 다 같은 대학이 아닌 것이다. 여전히 일류, 이류, 삼류 대학의 차별(≠차이)이 존재하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구별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액과외는 고소득층이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상속게임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중산층 주부라도 파출부를 해야 과외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액과외는 고소득자의 전유품이 될 수밖에 없다. 부유층, 권력층이 이처럼 학벌을 상속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이에 뒤질세라 너도나도 과외를 일상적 행위로 간주하는 상황은 학벌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더욱 깊은 구렁속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오호통제라! 그러니 대학개혁을 주도한다던 서울대 총장이 고액과외사건에 연루된 것은 그 개혁이 처음부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고액과외 사건은 우리에게 현실의 벽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가난한 농어민의 자식들도, 그리고 공사판에서 열심히 학비를 벌면서 주경야독하는 ‘영웅’이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신화로 만들어준 교훈일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의 80% 이상이 중산층 혹은 전문직 부모를 두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서울대를 필두로 연대, 고대 등 그리고 동일 대학들에서도 인기학과들의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아마도 우리사회의 계급구조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공은배(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
◇ 김기수(1997),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 송기창(1999), 한국에서 사교육의 성장과 공교육의 위기, 한국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국교육연구소
◇ 오세영,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교육대학원
◇ 최상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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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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