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현대적 의미와 전쟁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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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쟁의 현대적 의미와 전쟁 방지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 전쟁의 정의
2. 현대 전쟁의 현황
1) 테러리즘
2) 핵전쟁
3. 전쟁의 원인
1) 영토분쟁
2) 종교적 갈등
4. 국제세계의 노력
1)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2)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3)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4)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5)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5.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제2차 걸프전에서의 국제연합의 문제점
6. 전쟁의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1) Drago-Porter조약
2) 국제연맹규약
3) 켈로그 - 브리앙 협정
4) UN헌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기타 UN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① 의미 :
(i) 유엔체제에 들어서 비로소 무력행사 전반에 대한 금지가 확립되었다.
(ii) 유엔헌장상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집단적 강제조치와 자위권행사에 국한된다.
(iii) 무력행사 적법성 여부 기준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인가의 여부이다.
② 헌장상 무력행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自衛權(헌장 제51조)
가. 의의
㉮ 정당방위라고도 하며, 급박 또는 현존하는 위법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례적 불법조치를 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는 실력행위를 말한다.
㉯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 모든 무력행사를 금지하였으므로 자위권은 무력행사에 대한 위 법성 조각사유로서 새로운 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 UN헌장과 자위권
㉮ 자위권 개념의 확대 : 개별적 자위권 + 집단적 자위권
㉯ 무력공격 발생시 안보리의 제재권한 우선,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자위권 행사가 허용됨
㉰ 개별적 자위권의 통제 : i) 행사사유의 제한 ii) 행사시기의 제한 iii) 행사적부의 제한
* 안보리의 통제상의 한계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 자위권 남용국가에 대한 제재기관 및 피해국 권리 구제기관 미확립
- 무력공격의 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UN헌장의 규정
㉱ 예방적 자위권 : 무력공격이 임박피할 수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 1962년 쿠바봉쇄사건
㉲ 집단적 자위권
i) 의의 :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침략국과 공동방위를 약속한 국가가 피침략국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방위행위를 행하는 권리
ii) 필요성 : 개별적 자위권의 보강, 지역적 협정체제의 보완, 집단적 강제조치의 보완
iii) 형태 : 상호원조조약, 동맹조약, 보장조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동방위체제 바탕
iv) 유용성
- 약소국의 경우 자기방어의 한계 극복할 수 있다.
- 안보리의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v) 문제점
-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 상호 대립된 지역적 집단방위체제 존재하는 한 UN에 의한 통일적인 안전보장체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 안보리의 통제가 개별적 자위권에 비하여 곤란하다.
- 집단적 강제조치(헌장 제7장)
(2) 무력간섭의 적법성
① 민족해방운동 : 유엔은 식민지배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무력투쟁을 국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무력간섭은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는 무력행사이다(유).
② 인도적 간섭 : 타국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또는 중대한 침해를 입을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 타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i) 부정설 : I. Brownlie를 비롯한 부정론자들은 인도적 간섭이 적법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근거 - 유엔헌장 제2조 4항
1970년 ‘국가간의 우호협력관계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
(ii) 긍정설 : M. Reisman등은 헌장상의 무력행사금지원칙은 국가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해 하는 무력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가지는 무력간섭은 적법성을 갖는다.
=>인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개별국가들의 법적 권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김석현).
③ 내란
(i) 의의 : 일국가 내에서의 무력투쟁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합법정부와 대항하는 叛徒가 교전단체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단순한 무력폭동을 넘어선 반란단체로의 지위를 가진 경우.
(ii) 법적지위
- 교전단체의 승인 전 : 타국은 반도에 대하여 중립의 의무를 포함하여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국제법에 의하면 타국은 기존의 정통정부만을 지원할 수 있으며, 초기에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문제의 간섭의 우려가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내란이 민족해방운동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내란 초기에 있어서의 기존정부에 대한 지원이 인민자결권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교전단체의 승인 후 : 반도가 일단 교전단체로 승인된다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주체의 지위로 승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 당해 무력충돌은 내란이 아니라 전쟁이다. 타국은 교전단체에 대하여 중립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정통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④ 정통정부의 요청을 받은 무력간섭 : 종래 국제사회에서는 개입 대상국가의 승낙이나 요청을 빌미로 제3국이 무력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무력간섭은 관계국가의 합법정부가 실제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합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유).
Ⅲ. 결론
국제사회에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전쟁의 피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협약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현대에 들어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뿐 만아니라 국가와 비정부인 교전단체와의 전쟁도 한다. 이런 교전단체는 기존의 국가간의 맺은 협약들과는 무관하여 그 후의 문제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교전단체에 대한 정부간의 국제협약을 맺고 그런 교전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통화여 세계시민들에게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공포를 덜어 줘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주요 중재는 유엔이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중관(2001), 21세기 전쟁, 두남
김철환외1명(1997), 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 양서각
김호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류제승(2000), 전쟁론, 책세상
로버트 D, 블랙윌 지음,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한울 아카데미
이마이 류키치 지음, 보이지 않는 핵-전환하는 Nuclear, 한빛 미디어
한정석(2003),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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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2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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