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 형태에 따른 무역의 종류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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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거래 형태에 따른 무역의 종류와 뜻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요량을 특정기관이 계산하고 서류로서 동 내용을 확인한 것이 소요량증명서이다.
4, 무역위원회제도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정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무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원산지증명제도
원산지 증명제도는 대상용품에 생산국, 회사등르 표시하는 것으로 외화획득용품, 연구개 발용품, 여행자 휴대품등은 면제이다. OEM벙삭은 생산지, 원산지를 표시하며, 용기가 다를 경우에는 내용물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단순가공지는 원산지가 아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모양을 변경,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지에 있 는 수입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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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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