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법과 한.중간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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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중국의 통상조직
1. 중국 상무부의 기능
2. 국무원 및 산하기구와 당의 역할

Ⅲ 중국의 대외무역법
1. 중국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2.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1) 일반적인 무역구제 제도
2)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1) 반덤핑제도
(2) 우회수출
(3)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4) 상계관세
3. 대외무역법 - 지적재산권

Ⅳ 중국과 한국의 무역마찰
1. 한. 중 무역마찰의 원인
2. 무역마찰 현황
3. 무역협상에서 나타난 중국의 특징
4. 통상마찰완화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제품의 다국적 기업, 현지기업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국가와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류 상품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의 평균 이미지는 선진국 제품에 뒤지고, 홍콩, 대만과는 비슷하나, 중국 제품보다는 우위인 중등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최첨단의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고가의 신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하여 한국제품이 고급이라는 인식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축구는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데 국내 스타급 선수를 중국에 파견하여 관련기업을 홍보(스폰서쉽 마케팅)하고, 일반상품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바둑, 음반, 영화, 드라마 등도 축구와 같은 맥락에서 마케팅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현행의 한, 중 무역협정을 개정하여 무역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협정은 1992년 9월에 체결된 것으로 개인간의 무역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와 규칙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기존의 가공생산, 단독투자 위주의 투자형태를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의 현지화는 물론 경영, 금융, 마케팅, 광고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현지화를 추진하고, 중국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생산과 판매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감으로써 거대 시장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43회의 중국지역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13회 파견, KOTRA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100개사로 확대하는 등 대중국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합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4월부터 아리랑 TV를 통하여 우리 문화와 일등상품 50개를 집중 홍보하고, 「2001 한국방문의 해」, 「2002 월드컵」 등을 한국을 알리는 홍보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고도 경제성장과 구매력 증가, 양국간 산업 내 분업 확대 등으로 21세기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중국이 미국과 EU를 대신하여 통상 분쟁 상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시장개척노력과 함께 업계간 협의체 운용 등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기능을 중시하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협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Ⅴ. 결론
중국은 지난 20여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10위의 교역대국으로 홍콩을 포함할 경우에는 세계3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중국의 빠른 무역성장으로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대외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상무부에 통상 및 대외경제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모든 기능을 집중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점은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참여 절차와 기회가 있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통상 문제를 부처간 협의나 민간의 참여가 거의 없이 수립 집행하는 사회주의적 체제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요한 정책이 정부기구 보다도 중국공산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상업무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줄 수 없으며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중국은 WTO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국, EU, 일본의 입법 사례를 참고한 개정 대외무역법을 마련하여 2004년 4월 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을 통과시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법체계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며 경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한 법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신대외무역법에는 무역구제제도 중 불공정무역행위인 반덤핑과 함께 가장 논의가 활발한 상계관세 그리고 공정무역행위인 세이프가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제일 많이 받는 국가이며 중국 상품이 외국에서 집중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당하고 외국상품이 중국시장에서 덤핑 판매됨에 따라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시점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의 보장 및 관련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반덤핑조례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된다.
한.중 양국간 교역은 지리적 근접성 등의 편의성에 기인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3년에 18.1%를 기록하였다.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로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1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며,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무역협상을 해오고 있다.
무역 마찰의 원인은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과 석유화학 등 일부품목의 대중 수출비중 과다 및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그리고 중국 정부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이다.
최첨단의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고가의 신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하여 한국제품이 고급이라는 인식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공생산, 단독투자 위주의 투자형태를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생산과 판매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감으로써 거대 시장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 고도 경제성장과 구매력 증가, 양국간 산업내 분업확대 등으로 21세기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개척노력과 함께 업계간 협의체 운용 등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기능을 중시하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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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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