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행정의 부패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
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Ⅳ. 우리(조)의 생각
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행정의 부패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범위에 관련된 한계
3.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Ⅲ.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현황
Ⅳ.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무화하는 등의 특별교육위원회 시행 전 제도의 전제를 통해 교육의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다.
(5)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면 현행 교육감(위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간선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중 몇몇이 교육 선거인단으로 위촉되어 교육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있다.
구 분
간선← →직선
선출방법
대통령
정부
(단체장)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안이
임명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주민직선
간선위원
직선위원
학운위
대표선출
학운위
전원선출
시 기
98특위안
중 광역
’63-’97
-
’97-
2000-
-
< 표 5 : 교육감 선출방법 변창률, 1999 : 18
>
이러한 간접선거의 방식에서는 선거인의 주민 대표성 확보 문제와 주민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알 수 있다.
구 분
방 법
교육감 선출 방식
주교육감
- 주교육위원회에서 선출(27개주 : 전체의 1/2)
- 주민직선(18개주 : 전체의 1/3)
- 주지사임명(5개주)
교육구의 교육감
-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임명
교육감 자격
석박사학위 또는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구
< 표 5 : 미국의 교육감의 선출 방식 >
직선제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원리 실현을 통한 실질적 교육자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등 협력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지역단위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특별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민단체(NGO)들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공명선거 계도 활동,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선거부정 고발 센터 운영, 후보자의 바람직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형태는 기존의 지방선거에서 러닝메이트(running-mate) running-mate :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이다. 흔히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요도가 다른 두 관직을 한데 엮어서 뽑는 선거제도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
형식을 도입하여 교육감 관련 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와, 참교육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교육자치 강화?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자원은 사람뿐이라고 한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이고 올바른 제도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른(정치계, 교육계)들의 밥그릇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김성호 외 3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2)
< 참 고 사 이 트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용인외국어 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hs.kr)
- 세계 일보 (http://www.segye.com)
-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업코리아 (http://www.upkorea.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5) 교육 자치를 강화한다면 현행 교육감(위원) 선출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간선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중 몇몇이 교육 선거인단으로 위촉되어 교육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있다.
구 분
간선← →직선
선출방법
대통령
정부
(단체장)
임명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안이
임명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주민직선
간선위원
직선위원
학운위
대표선출
학운위
전원선출
시 기
98특위안
중 광역
’63-’97
-
’97-
2000-
-
< 표 5 : 교육감 선출방법 변창률, 1999 : 18
>
이러한 간접선거의 방식에서는 선거인의 주민 대표성 확보 문제와 주민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알 수 있다.
구 분
방 법
교육감 선출 방식
주교육감
- 주교육위원회에서 선출(27개주 : 전체의 1/2)
- 주민직선(18개주 : 전체의 1/3)
- 주지사임명(5개주)
교육구의 교육감
-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임명
교육감 자격
석박사학위 또는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구
< 표 5 : 미국의 교육감의 선출 방식 >
직선제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원리 실현을 통한 실질적 교육자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선거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등 협력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지역단위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특별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시민단체(NGO)들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공명선거 계도 활동,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 선거부정 고발 센터 운영, 후보자의 바람직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형태는 기존의 지방선거에서 러닝메이트(running-mate) running-mate : 두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제도에서 아래 관직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용어이다. 흔히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중요도가 다른 두 관직을 한데 엮어서 뽑는 선거제도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후보자를 가리키는 말
형식을 도입하여 교육감 관련 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대해서는 학부모 단체와, 참교육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교육자치 강화?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자원은 사람뿐이라고 한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이고 올바른 제도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른(정치계, 교육계)들의 밥그릇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김성호 외 3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3. 2)
< 참 고 사 이 트 >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용인외국어 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ufs.hs.kr)
- 세계 일보 (http://www.segye.com)
-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업코리아 (http://www.upkorea.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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