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론) 사례관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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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관리란

2. 사례관리의 개념

3. 사례관리의 역사와 등장배경
1) 각국의 간략한 역사와 실제
2) 사례관리기법의 등장배경
3) 한국에서 사례 관리기법의 등장배경

4.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반
1) 체계이론
2) 생태체계이론

5. 사례관리의 주요 개념
1) 사례관리 서비스 성격차원
2)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 차원

6. 사례관리의 목적 및 개입 원칙

7. 사례관리의 의의

8.. 사례관리의 기본적인 가치

9. 사례관리의 특징

10. 사례관리의 기능

11.사례관리실천의 구성요소

12. 사례관리자의 역할

13.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14. 사례관리 영역들

15. 사례관리의 과정과 각 단계별 기능

16. 사례관리 모델

17. 사회복지실천과 사례관리

18. 사례관리 실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제

사 례

본문내용

봉사자는 이러한 세부적인 경과를 파악하고 주간 보호센터의 담당자와 수차례 걸쳐 모임을 가졌다. 사회복지사는 1988년 10월부터 이 모임에 참가 의뢰를 받아, 클라이언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③ 사례관리의 경과
1988년
* 10월 6일 : 클라이언트, 자원봉사자, 주간보호센터의 담당자 및 사회복지사가 첫 번째 모 임을 가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사와 사례관리의 방침 을 확인함.
* 10월 13일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개인면접을 실시함. 욕구분석과 서비스 계획 작 성을 위한 정보수집이 목적.
* 10월 17일 : 클라이언트와 개인면접을 실시. 욕구의 정리 및 확인. 욕구를 정리하면, 생 활유지비 확보, 일상생활 개호의 유지, 사회생활활동 원조, 신체기능 저하방 지 및 건강관리, 레크레이션 확보와 같은 사항임
* 10월 21일 :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와 지지를 패키지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 계획을 입안하 여, 클라이언트 및 주간보호센터의 담당자에게 제시함.
① 고립방지, 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신체장애자복지센터의 주간보호를 계속 해서 이용한다.(주 5회 오전 9시 오후 5시. 이송시간을 포함
② 일상생활 개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전부터의 지원체계인 자원봉사자 모임 에 개호체제의 계속적인 충실을 의뢰한다.
③ 사회생활 원조를 위해 복지사무소 신체장애 담당자에게 특병장애자 수당 을 신청하는 한편, 일상생활용구 급여를 의뢰한다.
④ 쇼핑이나 조리지도 및 집안청소를 위해 복지사무소 노인담당자에게 홈헬 퍼파견을 신청한다(주 1회, 1회 2-3시간).
⑤ 일상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사무소 생활보로 담당자에게 생활보호 비 급여를 신청한다(각 가산항목의 확인, 타인개호 가산에 필요한 개호 일정표의 작성).
⑥ 정기적으로 기능훈련, 직능훈련, 언어훈련 지도를 받기 위해, 그리고 건 강유지를 위해 신체장애자 기능회복훈련센터의 의사 및 PT, OT, ST에 게 지도를 의뢰한다.
⑦ 집세, 정신적 지지, 긴급 시의 원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양친을 포함한 이웃 주민들에게 지원체제 협력을 의뢰한다.
⑧ 일상생활개호 체제에 지장이 생기거나, 외출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자원봉사안내센터에 협력체게를 의뢰한다.
⑨ 레크레이션 및 취미활동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장애자단체에 셀프헬 프 그룹으로서의 협력을 의뢰한다(장애자 극단 등).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주간보호센터의 담당자의 9항목의 서비스 계획을 확인한 후, 다음주부터 서비스 실시를 위해 행동을 개시할 것을 약속함.
* 10월 24일 :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양친의 조건인 '양친의 집에서 가 까운 장소'라는 전제 하에, 집 근처에서 방을 구하기 시작함. 이 때 휠체어 장애자가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에로점이 떠오름.
* 10월 28일 : 학생용의 아파트로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 목욕탕은 없고,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악조건이기는 하나, 집을 구하게 됨. 클라이언트가 현관이 아니라 뒷문으로 출입한다는 것, 배변시에는 이동식 변기와 요강을 사용한 다는 것을 확인함.
* 10월 29일 : 'H씨를 지키는 모임 자원봉사자 클럽'의 모임에 참가하여, 개호일정표의 작 성을 지도, 우선 1개월분의 교대를 결정함.
* 10월 30일 : 오전 중에 임대계약을 마치고 집주인에게 협력을 의뢰함. 주간보호센터의 리 프트 번을 이용해서 큰 물건을 옮김. 보증금 5만엔은 클라이언트의 저금에 서 염출하고, 월게 1만 5천엔도 지불함. 오후에는 구청에 가서 주민표를 다 시 만들고, 복지사무소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 생활보호 신청 수속을 함. 그리고 11월 1일에는 복지사무소 노인담당자, 3일에는 신체장애자 담당자 와 만날 약속을 함.
* 11월 1일 : 복지사무소 노인담당자와 만나 홈헬퍼파견 신청을 함. 생활보호세대나 비과세 세대에 대한 파견은 노인인 경우가 많고, 장애자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대 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
* 11월 3일 : 복지사무소 신체장애자 담당자와 만나 특별장애수당 교부를 신청하고, 복지전 화를 시급히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는 한편, 새로운 이동식 변기 등 일상생 활 용구를 신청함.
NHK 시청료 면제신청도 제출함.
* 11월 5일 :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만드는 요리에 편향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어 자원봉사자 리더에게 요청하여 모임을 가짐. 클라이언트도 포 함하여 이웃의 주부에게 부탁, 간단하면서도 균형잡힌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움.
* 11월 8일 : 가까운 파출소와 소방서를 방문, 장애자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긴급시의 대응을 요청함, 그리고 같은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 이웃을 돌며 인 사함.
* 11월 10일 : 생활보호비 급여가 결정됨.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와 함께 '총액 15만엔의 생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 의논하는 모임을 개최.
* 11월 12일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참가하고 있는 장애자 연극 클럽의 연습에 따라 가서 레크레이션 활동의 일부로서, 또 자조모임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정신적 지지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음.
* 11월 15일 : 월 1회 훈련지도자 기능회복훈련센터에 나가는 날로, 사회복지사도 동행함.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방법을 배우고, 수면부족이나 폭음, 폭 식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도도 받음.
* 11월 17일 : 다음 달의 자원봉사 개호일정표에 공란이 생기게 되어, 자원봉사자 안내센터 의 수급담당자(자원봉사자 조정자)와 면담, 최대한의 협력을 요청함과 동시 에, 월 1회의 우애방문과 외출개호를 의뢰하기 위한 등록을 함.
이 사례의 사례관리는 종결한 것이 아니고 주간보호의 담당자와의 연락을 계속적으로 긴밀히 취하고 있으며, 2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그 후로도 늘 개호체제의 불안이 존재하지만, 신체가 회복되고 있는 부친의 원조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양친과 생활하던 때에 비해, 생활태도가 의욕적으로 바뀌어 '발전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실감이 전해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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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7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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