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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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코포라티즘의 이론 논의와 새로운 분석틀
1. 코포라티즘 이론 논의
2. 코포라티즘의 새로운 분석틀과 가설적 정리

III.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주요 조건 및 성격
1. 국가 코포라티즘에서 사회 코포라티즘으로
2.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IV. 서유럽 사회코포라티즘의 전환: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1. 정당정치적 요인: 사민주의 집권당의 통치전략적 성격
2. 구조적 요인: 장기적ㆍ지속적인 정치체제적 성격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렘부르흐(Lehmbruch)는 국가코포라티즘을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으로 사회코포라티즘을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혹은 네오 코포라티즘으로 불렀으며, 사회코포라티즘은 또한 민주적 코포라티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 변화에 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슈미터(Schmitter)의 논의를 따라 국가코포라티즘과 사회코포라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코포라티즘 논의의 대표적 학자인 슈미터와 렘부르흐의 경우에도 분류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견해차를 보인다. 위의 네 나라들 중에서 특히 네덜란드에 대해 렘부르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와 함께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로 분류한 반면, 슈미터는 이 3개국 외에도 덴마크와 핀란드 다음의 6번째 코포라티즘 국가로 순위를 매겼다. 슈미터는 조직의 중앙집중도와 대표체계의 독점성을 결합하여 사회코포라티즘의 발전정도를 측정한 반면, 렘부르흐는 협약의 정도에 따라 강성 코포라티즘, 중성 코포라티즘, 약성 코포라티즘, 노동 없는 협약 및 다원주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강명세 1999, 15 참조).
4) 슈미터에 따르면, 마노일레스코(Mihail Manoilesco)가 ‘순수 코포라티즘(corporatisme pur)’과 ‘종속 코포라티즘(corporatisme subordonne)’의 구분을 통해 처음으로 코포라티즘 개념을 사용하였다. 전자는 국가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위계적으로 조직된 단일하고 비경쟁적 대표체인 직능집단(corporations)에 우선적 혹은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라면, 후자는 직능집단들이 국가에 의해 창출되고 국가의 보조적이며 종속적인 기구로 유지되지만 국가의 정통성과 효율성은 이 직능집단과는 다른 형태의 대표와 개입형태에 기반하는 형태이다(Schmitter 1979, 20).
5) 사민주의적인 정치적 조건을 강조한 연구는 헤디(Heady)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1970년 헤디는 미국과 유럽 12개국가들의 국가임금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좌파정부의 집권과 노동자조직의 중앙집권화가 정책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Heady 1970; 강명세 1999, 20; 정진영 1999, 94-95 참조).
6) 이 때 사회집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의약 집단이나 종교집단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의 대표조직은 다원주의자들이 비차별적으로 등치시키는 사회 내의 무수한 다른 조직들과는 상이한 핵심적 이해관계대변조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사 대표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대표하는데, 특히 코포라티즘적 체제에서는 독점적으로 대표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7) 노동자 계급정당(classparty)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므로 대개 코포라티즘적 합의체계를 거부한다. 반면 국민정당(Volkspartei)은 ① 당원과 지지자의 사회구조적 성격이 사회 전체의 계층구조와 상당할 정도로 일치하고, ② 수평적?수직적 당조직구조에서 사회의 이해관계 다원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해관계의 균형과 갈등의 해소가 민주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며, ③ 당의 정책은 국민 일반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방하는 정당이다(Mintzel 1984, 24 참조). 다시 말해 국민정당은 계급 화해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정당으로서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정당화된 사민주의 정당은 친근로자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급정당성을 탈각했으므로, 자본측도 이 정당의 중재적 역할을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8) 공급측면에서의 정부개입을 강조하면서 코포라티즘 모델을 언급한 예는 이미 1985년 카첸슈타인(Katzenstein)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트렉슬러(Traxler) 등의 오스트리아 연구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코포라티즘의 종언을 주장하는 입장의 대부분은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을 인정하지 않는다.
9) 김인춘(2002)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 세계화의 영향과 코포라티즘의 위기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고찰한 안재흥의 연구(2002)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코포라티즘 정치가 변해 갔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세계화의 영향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코포라티즘의 변형이 세계화 자체뿐 아니라 그 진행 속도와도 관계가 있음을 보지 못했다.
10) Koalitionsvertrag von Oktober 2002: Erneuerung, Gerechtigkeit, Nachhaltigkeit fur ein wirtschaftlich starkes, soziales und okologisches Deutschland. Fur eine lebendige Demokratie.
11) 이러한 전통이 1982년에 등장한 중도-우파 연정이 노사간 자율교섭의 영역을 침해하는 구조조정을 시도함에 따라 노자간 자율적 협상을 선택하는 바쎄나 협정 체결의 배경이 된 것이다.
12) Ruyssevelt와 Visser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본이 강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약화되면서 코포라티즘이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네덜란드 내에서 코포라티즘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은 여전히 강성이라고 할 수 있다. Joris Van Ruyssevelt and Jelle Visser. 1996. “Weak Corporatism Going Different Ways? Industrial Relations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Joris Van Ruyssevelt and Jelle Visser, eds.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Traditions and Transitions (London etc.: Sage Publications, 1996), 20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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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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