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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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Ⅲ.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 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1. 규제주의
2. 비범죄주의
3. 금지주의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Ⅴ.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 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
2. 각계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공창제를 지지하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동안 전문적인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상담원이 내담자의 안전과 비밀이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상담과 병행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낯선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막연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성매매 행위자로서의 삶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도록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불쑥 들이미는 설문지에 자신이 감금되어 있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그 대답 속에 담긴 참뜻이 "내 상황에 대해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낯선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포주가 알게되면 저는 더 큰 폭력을 당하게 될꺼예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앞서 언급한 5개국 조사에서 92%의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국내에서 10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6%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심지어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외국 단체에 속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조차 성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경험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금전적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이지 그게 어떻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느냐고. 만약 성매매 피해여성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 손에 쥐어지는 지폐 몇 장-결코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이 성매매 행위를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 어떤 것(노동?)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겠는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폭력과 온갖 착취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난무하고 있는 공창제 주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영속화시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성매매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수만년동안 성매매가 존재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성매매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노예제를 없애고 있듯이 나는 성매매 역시 언젠가는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Ⅵ. 결 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지 조금만 알고 있을 뿐이다. 대신 우리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에 따라 통제하며 소위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고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공급하는 등을 통해 성매매를 여성에게 좀더 나은 직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매매여성에게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성들을 성매매에 잡아놓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을 뿐 어떻게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할지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는 정부는 성산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성이라는 측면을 더욱더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자로 다루어지고 포주가 사업가로 다루어지고 고객들이 섹스서비스 이용자로 다루어지고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 분야로 다루어지게 된다면 정부는 여성에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매매를 허가하는 대신,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산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수요를 없애고, 성산업에 매여 있는 여성들을 위한 대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가 성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산업시설을 압수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
※참고 문헌
김 성 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2004년 중앙법학회
하 주 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2002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 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대책」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김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은 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2001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년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moge.go.kr 여성부
http://www.police.co.kr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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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6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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