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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동체의 의미

Ⅲ. 정의공동체

Ⅳ. 도덕공동체
1. 도덕 공동체의 형성
2. 도덕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
1) 홍익인간(弘益人間)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우애
3) 공동선(共同善)
4) 한국 사회의 도덕 공동체 위기 상황
5) 도덕 공동체 붕괴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

Ⅴ. 탐구공동체
1. 탐구공동체의 의미
2. 탐구공동체의 방법

Ⅵ. 학습공동체
1. 학습 분위기 조성
2. 교사의 역할
1) 학습을 지원, 촉진하는 학습 문화의 개발
2) 학습방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
3) 동기부여자
4) 방향설정자
5) 조정자
6) 상담자
7) 혁신자
3. 학습자의 역할

Ⅶ. 지식공동체

Ⅷ. 자활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시장을 다른 차원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익형 고용 형태로서, 개별적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일반 일자리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에는 보호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간병, 집수리, 공공시설 청소 등이 있는 한편으로, 기존의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유료간병, 폐자원 재활용(지자체 우선위탁 제외)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일자리의 경우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봉제, 세탁 서비스 등을 주류로 하지만, 일반수급자용 가정도우미, 도시락 제조 등 보호된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의 공익형 사업 규정은 사회적 일자리이면서 보호된 시장인 업종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폐자원 재활용 사업처럼 명백히 시장형인 사회적 일자리 업종도 5대 표준화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것을 볼 때,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자활공동체를 둘러싼 정책적 분류 틀로서 공익형, 시장형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단지 과제는 공익형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도 기준에 의해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 적용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공익형과 비공익형, 시장형과 비시장형의 구분이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현행 구분이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만 지적하도록 한다.
이태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에는(지역)사회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유형과 빈곤층을 노동으로 통합시키는 목적의 B 유형이 구분된다. 현재 한국의 기초제도에 결합된 자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B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공익형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만 ‘사회적 일자리 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A 유형의 특성까지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장형이나 심지어 공동부업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 능력 있는 실직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노동시장 취업이나 공동창업 중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을 꾀하는 경영조직 단위라고 한다면 B 유형의 사회적 기업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르자가(Borzaga, 1999)에 의하면, B 유형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전통적인 유형인 가내고용 작업장(sheltered employment workshop)으로, 빈곤층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기는 하나 영구적이고 정규적인 지불고용을 제공받기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동활동이 강조되는 형태이다.
둘째 ‘독자적’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closed\'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으로, 빈곤층에 대한 영구적이고 정규적인 지불고용의 제공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세째 ‘개방적’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open\'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으로서, 빈곤층을 임시로 고용하여 개방적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현장기능훈련을 통해 고용능력(employability)을 증가시키는 형태이다.
한국의 현행 자활사업은 이 가운데 (나) 유형을 자활의 유일한 경로로 설정하여, 자활공동체를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공동창업의 경영단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의 공익형 업종이 아니라 사적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장형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욕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창업의 형태는 오히려 소수만이 선호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유럽 내 사회적 기업의 경향은 (가)유형에서 (나), (다) 유형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특히 글래스고우 사업 등에서 추진된 영국의 중간노동시장(intermediate labor market) 프로그램처럼 (다) 유형의 유연한 전략을 좀더 부각시켜 왔다.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은 시장규칙에 따른 사적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기업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빈곤층의 노동훈련(인간자본)을 증진시키는 이중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후자의 효과를 종종 경제적 결과로 인지하지 못하여 기업소득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한국에서도 본인 취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례들 중에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로 고용능력을 제고한 경우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즉 이제는 자활공동체를 공동창업의 단위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빈곤층의 노동시장 재취업을 위한 ‘자활기능훈련사업단’의 성격까지 포함시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사회적 기업의 여러 유형들을 적용시켜 볼 때, 자활공동체의 대표적 형태들은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으로서의 공익형 자활공동체이며, 이는 지역사회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공동창업의 방식에 의거한다. 둘째는 시장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기존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창업을 꾀하는 시장형 자활공동체의 형태이다. 셋째는 시장형 사회적 기업 가운데 개별적 노동시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특정 자격증 취득과 같은 단순한 직업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험의 전수와 현장기능 습득을 통해 노동과 결합된 핵심기능의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자활기능훈련공동체’의 유형이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자활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로 파편화되어 있는 현행 노동복지연계 체계를 재정립하여, 조건부 수급자의 현장지향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능훈련을 통한 개인 취업의 자활경로로서개방적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전망을 명확히 제도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신양, 자활공동체의 법적 지위 고찰,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문, 2002
김홍일,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2000
노대명·박찬임 외 10명,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형식, 자활공동체 현황과 발전과제, 자활정보센터, 2003
이장원, 적극적 자활정책의 방향,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원고, 2000
한상진, 자활근로의 재정립과 자활공동체의 제도적 대안, 미발표원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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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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