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_캄보디아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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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_캄보디아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갈등사례(사례1~4)

3. 갈등사례 분석

4. 갈등해결방안

본문내용

,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 4.

Ⅴ. 갈등 해결 방안
규제협상
- 국제결혼 중개법이라는 법은 외국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부끄러운 법이지만 법제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특별법이나 그들만을 위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만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절한 통제법과 관리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법은 중개업체의 합법적 신고절차를 통해 운영할 수 있고, 사업주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법은 아직 허술하다. 무허가 중개업체들은 아직도 상업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들의 중개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캄보디아의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금지조치는 현재 철회가 되었지만 몇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캄보디아에 한달여 동안 거주하면서 법무부와 외교부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하며, 근본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중개법도 강화하여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함은 기본이고, 출입국 관리법과 연계하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정보를 상대국가에 제공하게 하여 건전한 국제결혼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합의회의
이러한 국제결혼 중개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위해서는 합의회의 기법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 패널이나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국제결혼 관련 법률 제정(개정)을 위한 정부 주최 합의 회의를 통한 해결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강화와 관련된 지원체계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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