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대비]2014대비 경찰학개론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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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시험대비]2014대비 경찰학개론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론
*각론

본문내용

공보관,상무관,노무관),각급서기관
행정
기술직원
▷부기사,속기사,개인비서 등
업무(노무)직원
▷요리사,운전사,사환,하인 등
▷외교관-공관장+외교직원 ▷공관원-공관장+공관직원
*외교사절과 영사 비교
외교사절
영사
성질
▷정치적 기관
▷비정치적,통상적 기관
아그레망
O
X
공관
▷수도 한 곳 설치
▷여러 개 설치O
규제법규
▷일반 국제법
▷개별적 조약
임무개시
▷신임장 정본 제출 시
▷접수국 영사인가장 부여 시
*내국인의 출국금지/외국인 출국정지, 강제퇴거
사유
▷수사를 위해/형사재판/집행 종료X/벌금(1천만원 이상),추징금(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지방세 미납자/대한민국 이익,안전,질서 해할 우려 자
출국
금지
▷범죄수사-1개월(기소중지,도주 등 특별 사유 있는 경우 3개월)
▷기타 재판,형집행,벌금,세금,국가 이익 해당 자-6개월
▷기소중지결정 된 경우로 체포구속영장 발부된 자-영장 유효기간 이내(공소시효 만료일)
외국인
출국
▷외국인 출국 금지X/성격-행정처분
출국금
지기간
연장
▷출국금지기간 만료 3일전까지
체류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이외 활동-법무부장관 허가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성격-행정행위(처벌x)
▷유효한 여권,사증X/허위초정금지 규정 위반/출국심사규정 위반/입국금지 사유 발견,발생/상륙허가 없이 상륙/체류자격 외 활동,체류기간 경과 자/외국인근무
/외국인등록/거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 자/금고 이상 형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출입국
위반사
범처리
▷형사사건+출입국위반-형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단순출입국위반사범-지체없이 출입국사무소인계,관리소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외국군함
불가침권
▷함장 동의 없이 내부 출입X(급속 요할 때-함장에 임의적 인도 요구)
▷중대 범죄자 들어갔을 때-신속히 경찰청장에 보고, 지시 받음
범죄인
비호권
▷비호권X-일반범죄인 인도의무O
▷인도불응시-퇴거요구O
치외법권
▷공해상에서 본국 이외 타 국가 관할권 면제
무해통항권
▷보통 사전 통고제,허가제-3일전 사전통고
*국제경찰공조
기본
원칙
▷상호주의-외국이 사법공조 해주는 만큼
▷쌍방가벌성원칙-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
▷특정성원칙-공조 요청한 범죄 대해서만 공조
절차분류
▷외교경로 ▷해외경찰주재관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인정구보>
공조
제한
(임의적)
▷대한민국 주권,국가안전보장 등 해칠 우려
▷인종,국적,성별,종교 등(평등원칙) 침해 우려
▷정치적 성격 지닌 범죄
▷대한민국 법률에 범죄 구성X,공소제기 불가 범죄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수사공조요청 절차
외국⇒한국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지검 소속 검사
한국⇒외국
▷검사⇒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범죄인 인도
인도원칙
(명시규정X)
▷최소한 중요성 원칙/군사범불인도 원칙/유용성 원칙
인도범죄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증인-인도대상X
*범죄인 인도제한 원칙
상호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X 경우도
쌍방
가벌성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특정성
▷인도 대상 범죄항목에서만
자국민
불인도
▷임의적 거절사유
유용성의 원칙
▷인도가 처벌목적에 유용해야함
▷시효 완성, 사면 내린 경우X
정치범
불인도
▷정치적 성격 지닌 범죄거나 관련 범죄
▷정치범 개념정의X
▷피청구국 판단 의존
▷예외적 인도사항(가해조항)
-정치범 인정X/국가원수 암살, 항공기불법납치,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인도 대상
군사범
불인도
▷군대 내 범죄라도 일반범죄 성격 동시 가지면 인도 대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공소시효,형 시효완성
▷재판계속 중, 재판확정
▷상당한 이유X
▷평등원칙 관련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
▷인도범죄 외 범죄 재판 계속 중,집행 중
▷제 3국에서 재판 확정
▷범죄인 인도가 비인도적
*외국의 범조인 인도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
심사절차
▷인도청구서접수⇒외교통상부장관 조치⇒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서울고등검찰청 인도심사청구⇒서울고등법원 심사,결정
심사,결정
▷구속 중인 때-2월 이내에
▷불복신청X
▷심문기일 절차-공개
*국제수배서 종류<적어도 중간이상,청신녹국황가흑사오폭>
적색수배서
▷범죄인 인도 목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다액 50억원 이상 경제사범
청색수배서
▷피수배자 신원, 소재 확인
녹색수배서
▷국제범죄자 동향파악
황색수배서
▷가출인,기억상실자
흑색수배서
▷사망자 신원확인
오렌지수배서
▷폭발물,테러범 등 보안 경고
자주색수배서
▷새로운 범죄수법
인터폴-유엔수배서
▷유엔과 인터폴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 목적
국제수배서 관련
▷수배서 발행-월 1회, 취소(해제)-월 2회
▷적색수배서 경우
-인정국가:즉시 체포, 신병인도O
-불인정국가:적절한 조치
▷장물수배서 경우-외교적 절차 밟아 해결
*외사정보활동
유의사항
▷대상 특수성에 따른-지위보장
▷내용상 -공개 첩보활동의 지양
▷외신보도 직접인용 피함
▷공개 첩보활동 지양-활용도 떨어짐
*SOFA 관련
대상자
제외
▷공적인 목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미군
▷주한 미대사관 부속된 미군
▷주한미군사고문단원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미 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부모 및 21세 이상 자녀,기타 친척으로 생계비 반액 이상 의존하지않는 자
손해배상책임
▷간접적 배상-한국이 1차 소송당사자
▷전적 미군 책임-미군75%, 한국25%배상
재판권경합
▷공무판단기준-공무증명서
▷검사 거부한 경우-이의제기(10일),조정(30일)
▷의견조정실패시-한미합동위원회 결정
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48시간 전
-미정부대표 서명,날인있으면 조서 효력O
(미정부대표 입회나 서명X-조서 효력X)
▷미국정부대표-미군 장교, 하사관 이상의 자
문제점
▷적용대상 광범위성
▷재판권포기 규정 남용
▷피의자 신병확보 불형평성
▷재판상 권리 남용-죄수복,수갑 거부권O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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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1.06.01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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