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인권적 배경과 보호본질,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WTO체제, 기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문제점과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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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인권적 배경과 보호본질,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WTO체제, 기본권,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문제점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에 해당
1)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2)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 가능
3)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및 기술이전 유도
2.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체계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본질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FTA(자유무역협정)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WTO체제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본권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문제점
1. 특허권
2. 저작권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Ⅸ.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문제점
국가간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이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1. 특허권
- 핵심기술을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know-how로 남겨둔다.
- 특허무용론자 입장
특허제도를 공익상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를 공개에 대한 대가로 설명하고 있지만, 후발주자의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이전될 수밖에 없는 부분만이 특허 기술격차 심화
- 명세서 기재요건 강화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2. 저작권
의장권의 존속기간보다 최소 4배 이상 장기간 저작물이 보호된다.
- 별도의 저작인격권을 두어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특별히 배려
- 저작권 제도는 순수 예술작품에 적합한 권리부여절차 별도의 등록 공시절차가 없다 하여도 비교적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에 용이 인격적 이익의 보호는 물론 장기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 저작물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보호와 원활한 이용도모라는 양자의 균형점 재평가 필요
-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개념이 불명확 표현을 변경하는 번역 편곡 영상화 등은 보호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명세서 도면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권리가 부여되는 결과 저작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치만을 보호
Ⅹ. 결론 및 제언
지금 세계는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 정비 및 조약의 채택 등을 통한 “신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WTO/TRIPs의 타결 및 APEC, OECD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구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정책위원회 산하에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독일의 경우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이외에 저작권 업무까지 총괄하여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에 대비한 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밖에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도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신지식재산권의 대표적 유형 중에서 WIPO 등 국제무대에서 현재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데이터베이스, Cable TV, 멀티미디어 등이다.
결국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제도의 미비는 국가간 통상마찰 및 기술이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 될 수 있겠다.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현황을 법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적 보호 측면에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영업비밀은 특별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각각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일, WTO -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남호현, 21세기에는 지식 재산권으로 승부하라
윤기호 외,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윤정식,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다른과학토의본, 2001
황의찬, 상표법, 법지사, 1997
황종환,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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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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