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출원][발명][특허 심사절차][특허 권리자][특허 신규성][특허 기술가치평가]특허의 현황,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심사절차,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특허][특허출원][발명][특허 심사절차][특허 권리자][특허 신규성][특허 기술가치평가]특허의 현황, 특허의 요소, 특허의 심사절차, 특허의 권리자, 특허의 신규성,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현황

Ⅲ. 특허의 요소
1. 발명
1) 자연법칙 이용
2) 기술적 사상
2. 창작
3. 고도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5. 신규성
6. 진보성

Ⅳ. 특허의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Ⅴ. 특허의 권리자
1. 취지
2. 관련규정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취급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기재된 경우의 취급
4.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보
5.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 및 이의신청 절차
6. 모인출원의 취급

Ⅵ. 특허의 신규성
1. 신규성의 의의
2. 신규성 판단기준
1) 시기적
2) 지역적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1) 대상
2) 요건

Ⅶ.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Ⅷ.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 모인출원의 취급
(1) 특허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을 자기의 발명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당연히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관은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2)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되었을 때는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특허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Ⅵ. 특허의 신규성
1. 신규성의 의의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2. 신규성 판단기준
1) 시기적
특허출원시(시분초)
2)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3.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4.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1) 대상
- 기술적 효과의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발표에 의한 공지
-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전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2) 요건
-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시에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제출
Ⅶ.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일반적인 기술가치평가라는 관점에서 특허가치평가도 적용했고 그랬을 때의 특허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기술가치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수익접근법이 다른 방법보다 적합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중에서 DCF 방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기술가치를 평가하는데서 DCF방법은 위험률 등의 파라미터가 불확실성이 많은데 특허평가 방법 시에는 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방법도 물론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특허는 청구범위에 기록된 기술의 일부이고 기술이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이므로 기술가치평가방식을 그대로 특허평가방식에 적용하는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개념을 체계화하여 정리한 GVP방법이 특허가치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제안해본다. 평가는 손쉽고 평가자가 평가하기 쉬운 파라미터로 추출해 내야한다. 아무리 완벽한 개념을 도출해내도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그 평가방법은 사장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GVP방법은 개념설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평가자에 있어서 파라미터 도출이 쉬워 특허평가에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GVP방법이 아직 적용사례가 적고 실무에 적용할 때 어느 정도 변형을 가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GVP방법은 기술을 평가하는 데는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GVP가 특허가치평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로얄티를 계산하거나, 특허를 양도할 때 금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경우마다 방법론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방법론으로서 용이하며 금액으로 환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GVP방법을 사용하면 특허가치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Ⅷ. 특허에 대한 질의응답
(1)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o 특허증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허료 납부 후 6~7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수료 납부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처리확인하는데 최소 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2) 설정특허료납부서와 동시에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증을 교부받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o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는 서류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명의변경처리 하는데 최소한 20일정도가 필요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특허증의 교부가 가능하다.
(3) 특허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번호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o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볼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가나 정정은 특허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등록원부의 교부 또는 열람신청은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o 등록원부는 누구든지 교부 또는 열람신청할 수 있다.
(6) 등록(연차등록)료납부서 및 등록관련신청서류의 정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o 화이트(수정액)에 의한 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정부분에 날인하거나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영문으로 된 특허증이나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o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등의 발급은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물품, 지정상품 등을 출원서부터 국어로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고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기술의 내용 또는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어로 번역발급할 경우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영문으로 된 특허증이나 특허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 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1999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0
◎ 이명철강성현정회한이강환著, 돈벌어 주는 발명과 특허, 학문사, 2003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2004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4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