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획][주택공급]주택계획의 목표,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주택공급의 형태,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주택공급의 계획,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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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계획][주택공급]주택계획의 목표,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주택공급의 형태,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주택공급의 계획,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계획의 목표
1. 주택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2. 질적 환경중심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유형의 다양화
3.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로 거주환경 개선 추구

Ⅲ.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1. 질적목표의 추구
2. 인구수용한계의 고려
3. 주거환경과 주거지역 개발전략
4.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추구
5. 주택시장지향적 주택계획의 수립

Ⅳ.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Ⅴ. 주택공급의 형태

Ⅵ. 주택공급의 결정요인

Ⅶ. 주택공급의 계획
1. 연차별 공급계획
2. 지역별 공급계획

Ⅷ.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Ⅸ.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5.18시행)
1)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3)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7.15 시행)
1)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2) 채권입찰제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평균 48만호를 공급하여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한다.
2. 지역별 공급계획
ㅇ 500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16.7%,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320호로 제고한다.
-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4%로,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309호로 상향한다.
- 비수도권지역에 45.7%인 228만호를 공급하여 ‘1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120.8%,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는 332호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Ⅷ. 주택공급의 양적회복
- IMF 관리체제 하에서 주택공급 규모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의하면 59만 6천호에 이르던 것이 무려 48.7%가 감소한 30만 6천호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주택건설 실적은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다가 가속화하여 53만호에 달함으로써 연간 22.2%의 증가율을 보인다.
- 한편 금년 들어서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 폭등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공급물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의 주택건설은 전년 동기 대비 69.6% 늘어나 총 31만 1,547호의 주택건설허가가 이루어져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건설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5%, 66.3%로 증가했다.
- 주택건설실적은 총 198만 6천호, 연평균 44만 1천호로서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63만 3천호에 비해 30.3% 부족한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된 주택의 55.7%에 해당하는 110만 6천호가 수도권지역에 건설되었고,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경기도가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은 19.8%를 기록했다.
Ⅸ.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5.18시행)
1)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 과거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던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2년)을 폐지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을 폐지한다.
- 국민주택 입주자격을 분양 전 1년 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 시 무주택자로 요건완화한다.
- 청약과열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를 폐지한다.
2)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분양하던 것을 폐지하여 1순위로 분양받도록 한다.
○ 미분양 주택을 주거이전자, 임대사업자 등에게 공개분양한 후 선착순 분양토록 하던 것을, 바로 선착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아파트 복리시설의 분양방법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따라 복리시설을 공급토록 하던 것을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7.15 시행)
1) 18평초과 25.7평이하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 \'99.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18평이하 주택에서 25.7평이하 주택으로 확대됨으로써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18평초과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이 새로이 공급됨에 따라
○ 민간에서 건설하는 18평초과 25.7평이하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뿐 아니라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청약 통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위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채권입찰제 폐지
\'83.4.30일 도입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많은 사람을 입주자를 선정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했다.
참고문헌
김광남 - 임대주택 공급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건교부 - 주택종합계획(2003-2013), 2003
대한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2001
민양관 - 환경친화형 주거단지의 계획요소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8
최병선 - 무절제한 재건축 성행의 근본원인과 그 대안, 환경계획연구소, 주택공급 논리에 파괴되는 우리나라 도시, 199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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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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