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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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서류심사시 사전 고려 사항

2. 원본과 사본 서류의 정의

3. 원본서류의 적정성

4. 서류심사원칙

III. 결 론

1. UCP와의 중복성

2. 규정해석 및 실무적용상의 충돌 가능성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은 조항 c항에서는 신용장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사본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본에는 서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로 요구하는 경우에 1통의 원본과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SBP 제31조에서는 두통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 어떤 것도 원본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본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여 원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ISBP 제75조에서는 선화증권은 원본 선화증권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원본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UCP 제20조 c항과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평기된다. 즉, UCP에서는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에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에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ISBP에서는 사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실무관행과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UCP 개정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원본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원본으로 간주된다고 개정을 하거나 또는 ISBP의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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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CC 의견서 : R 274, R 288, R 371, R 455, R 463.
[26] ICC, Documents No.470/328,470/390, April 14, 1978
[27] 관련규정 : eUCP, ISBP, UCP,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28] 인터넷 사이트 : http://www.kcab.or.kr/journal/308_5.htm.

키워드

국제,   표준,   은행,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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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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