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련법률 R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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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개요
2) 목적 및 기본원칙
3) 용어 정의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상담원
6) 한부모가족복지 조치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1) 개요
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내용
4) 가정폭력관련 시설
5) 금지사항 및 의무


3. 건강가정기본법

1) 개요
2) 주요내용

본문내용

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 보호시설의 업무(제8조)
-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이 때 보호시설의 장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③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제8조의 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또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④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 및 치료보호를 할 수 없다(제9조)
5) 금지사항 및 의무
①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15조)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비밀엄수의 의무(제16조)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7조)
- 이 법에 의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1) 개요
① 연혁
- 2003.12.29 제정, 2005.1.1. 시행
② 목적(제1조)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③ 이념(제2조)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 되어야 한다.
④ 정의(제3조)
㉠ 가족
-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
-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2) 주요내용
① 건강가정정책의 주요내용(제2장)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시·도건강가정정책위원회,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연구의 진흥, 실태조사 등.
-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건강관리정책위원회를 두며, 시·도에 시도건강가정위원회를 둔다.(제13조와 제14조)
- 여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 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 및 가정문제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제20조)
② 건강가정사업의 주요내용(제3장)
-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
-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가족단위 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사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30조)
③ 건강가정전담조직의 주요내용(제4장)
㉠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여성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5조) 이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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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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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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