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전자상거래 규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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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Ⅰ.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Ⅱ. OECD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Ⅲ. UNCITRAL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Ⅳ. WIP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Ⅴ. APEC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본문내용

의 출현과 성장,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제기된 법적 문제점,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영향,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문제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디지털 전송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밖에 WIPO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 6-7일에 1996년 12월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 등의 이행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WIPO실연 및 음반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시청각실연에 관하여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채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특허법에 관한 WIPO 상설위원회는 1998년 6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기술정보의 노출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상표, 의장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설위원회는 1998년 이래 4차례 회의를 가져 인터넷상U서의 상표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밖에 WIPO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방송기관의 권리보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및 디지털 기술, 국경을 넘는 지적재산권의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APEC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은 아 태 지역 국가 간 경제적 유대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APEC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국 간 합의와 협력을 통한 APEC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개시된 첫 회의는 1997년 11월 캐나다 밴쿠버 정상회의였다.
벤쿠버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APEC지역 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련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쿠알라 룸푸르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주된 역할을 인식하고, 모든 회원국이 전자상거래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비구속적 협의체인 APEC이 갖는 특성 때문에 APEC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한계를 지닌다. 즉, WTO, OECD, UNCITRAL, WIPO 등과 달리 다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자체 고유영역이 없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한 규범제정 혹은 이견조정 작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와 중첩을 피하는 방향에서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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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7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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