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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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재개발ㆍ재건축의 실패 원인

2. 본론
1) 부산 용두산공원
2) 난곡 재개발
3) 용산 재개발

3. 결론
- 재개발ㆍ재건축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생계 수단을 유지할 수 있고, 재개발 주체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주택 임차인에 준하는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요구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영업 손실 보상 규정에 있다”며,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종필 대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 신축 가능성이 높은 상가 등은 권리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5년간의 임차권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해당 지역 도시계획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 주거비의 공공보조
선진국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빈민층의 주거권을 인권보장의 범주에 포함, 강제철거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5년과 88년의 주택법(Housing Act)은 공공임대주택의 불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강제철거 금지 및 보호를 규정해 주거권을 보장했다. 미국 역시 1946년 ‘모든 국민은 적정한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주택법을 제정 이러한 미국의 주거보장 정책은 대중소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법률스릴러 작가인 존 그리샴의 소설로 노숙자 문제를 다룬 <거리의 변호사>를 보면 이러한 주거정책의 실례를 볼 수 있다.
하고 주거환경의 요건으로 위생, 설비,구조 등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함께 1인당 주거면적까지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가구별 소득을 따져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20~30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나가는 주택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융자할 때는 일반인이 보증을 서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가 보증을 선다. 경우에 따라선 융자 이자도 보조해 준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주자 수에 따른 주거면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54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거기준으로 '쾰른기준'을 채택했다. 영국은 파커모리스 기준(61년)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76년부터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정책의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규모는 비슷하다. 파커모리스 기준의 경우 1인 거주 때 29.73㎡(9평), 2인 44.59㎡(13.5평), 4인 66.89㎡(20.3평)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4인가족 기준 11.1평(대한주택공사) 또는 8.5~9.6평(국토개발연구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넓다. 이 같은 주거기준에 따라 각 국은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격인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 중에서 적게는 14.4%(포르투갈), 많게는 43%(네덜란드)까지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겨우 2.4%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면 항상 우리나라의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예산부족 타령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정책에서 주거권의 보장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 주에서 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주거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서 주거권의 보호를 보면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사영(私營)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규정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주 이전비 밖에 없다. 주거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사업자에게 맡겨버리고 일시불로 행정의 편의만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지역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사업자에 대항하다가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몇백만원의 돈을 쥐고서 살 곳을 찾아나서야 하는 지경이다. 참고로 난곡 지역의 이번 주거 이전비 지원액을 조사해보니 1인 가구 425만원, 2인 가구 526만원, 3인 가구 644만원, 4인 가구 794만원, 5인가구 856만원에 불과하다. 난곡지역 세입자 대책 위원회의 공고에서 인용함. 이 기준액은 1998년도 이전에 난곡으로 전입한 세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금액이고 비해당자들은 일정액을 감하고 지급한다고 함.
주거권 보장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액수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01481 동영상 용두산공원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24845 동영상 용두산공원 추진 안함 이건 지주들 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0390 동영상 이것도 안함 이건 서민들 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02811 재개발 공사 시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214&aid=0000047527 난곡 동영상 재개발 이후 사람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4519 용산 재개발 조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08468 재개발 뇌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91931 철거 농성
http://dubiboy.blog.me/10083292107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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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8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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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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