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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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로스포츠 사전적 의미

2.한국 야구에 대해
(1)야구의 정의
(2)팀(Team)의 목적
(3)경기의 승자
(4)경기장
(5)본루
(6)1루,2루,3루
(7)선수용벤치
(8)공(Ball)
(9)배트
(10)유니폼
(11)포수의 미트
(12)투수의 미트
(13)투수 포수 이외의 각 야수의 글러브
(14)투수의 글러브
(15)헬멧 착용의 의무
(16)경기용구에 대한 광고제한

본문내용

귀 덮개 헬멧(선수가 양쪽 귀덮개를 착용해도 된다)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단, 1982년 시즌 중 메이저 리그에 있을 때, 그 시즌중 한쪽 귀덮개 헬멧을 쓰지 않았던 선수는 예외이다.
[註] 심판원은 각항에 대하여 규칙위반을 인정하였을 때 이것을 고치도록 명한다. 심판원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註]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전년도까지 프로 야구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에 적용한다.
(d) 포수가 수비하고 있을 동안에는 포수의 방호용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e) 뱉보이, 볼보이 또는 뱉걸, 볼걸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방호용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7 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헬멧 등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 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하여 지나친 상업적 선전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조업자에 따라 그들의 용구에 표시되는 디자인, 도안, 기호, 활자 및 용구의 상품명 등은 그 크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한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 페셔날 리그에만 적용한다.
[附記] 제조업자가 프로 페셔날 리그용의 경기 용구에 눈에 띄게 새로운 변형을 하려 할 때에는, 그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註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註2]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 이외의 어떠한 선전도 경기 용구에는 일체 붙일 수 없다.
[註1] ① 방망이 표면의 소인(燒印)등의 내용 및 크기 등은 다음 범위내로 한다. 방망이의 앞 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품번, 재종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의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의 범위내 이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의 범위내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니폼(모자, 스타킹 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윈드 브레이커,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떤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헬멧에는 40cm 2 이하는 허용된다.
③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배대(背帶) 또는 배대에 가까운 부분이나 엄지 손가락이 닿는 밑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 이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 (에나멜에 의한 표시는 안됨) 엄지 손가락이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 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에 의하여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의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류 등을 스탬프에 의하여 표시할 때의 색은 검은색 또는 소인(燒印)의 자연색이어야 한다.
④ 장갑 및 리스트 밴드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곳에 한정하며 그 크기는 세로 1cm이하, 가로 7cm 이하로 한다.
⑤ 이상의 용구 이외의 용구의 상업화에 대하여는 규칙 1.17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 [1.11~1.17 原註] 심판원은 각항에 대하여 규칙 위반을 인정하였을 대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명한다. 심판원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위반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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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09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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