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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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

1. 한국
1.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1.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원의 확보의 지원
1.2..1 연구 개발 기술 지원
1.2.2 산학관련 연

2. 일본
2.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2.1.1 국가의 지원 사업
2.1.2 지자체(도도부현)의 지원 사업
2.1.3 중소기업 기반정비 기구의 지원 사업
2.1.4 중소기업 전략적 IT화 촉진사업
2.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원의 확보의 지원
2.2.1 연구 개발 기술 지원
2.2.2 IT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
2.2.3 산학관련 연계지원
2.2.4 신 분야 진출

3. 중국
3.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3.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의 확보의 지원
3.2.1 연구 개발 기술 지원

4. 미국
4.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4.1.1 연방정부
4.1.2 주 정부
4.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의 확보의 지원
4.2.1 연방정부
4.2.2 주 정부

5. 영국
5.1 정보 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그 외
5.1.1 정보 제공
5.1.2 인재육성·연수

5.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 확보의 지원
5.2.1 연구 개발 기술 지원
5.2.2 IT대응에의 지원
5.2.3 산학관연휴지원
5.2.4 판로개척지원
5.2.5 신분야 진출 지원
5.2.6 ISO 인정 취득 지원
5.2.7 중소 상업 진흥 정책
5.2.8 하청기업 진흥정책

6. 프랑스
6.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6.1.1 행정수속의 간소화
6.1.2 정보제공 등 공적기관
6.2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 확보 지원
6.2.1연구 기술개발 지원
6.2.2 R&D경비의 세액공제 제도(CIR)
6.2.3 PME에 의한 인터넷 사용의 장려
6.2.4 공적연구·기업외문의 제휴 발전
6.2.5 수공업기업의 기술 혁신에의 지원
6.2.6 직업훈련 지원책
6.2.7 사업시작의 장려
6.2.8 연구자에 의한 기업창립의 촉진
6.2.9 기술 혁신 기업설립 콩쿠르

7. 독일
7.1 정보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기타
7.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의 확보의 지원
7.2.1연구 개발 기술지원
7.2.2 IT에의 대응, R&D
7.2.3판로개척 지원

8. 이탈리아
8.1 정보 제공·인재육성·환경·상담·어드바이스·그 외
8.1.1 정보 제공
8.1.2 인재육성·연수
8.1.3 환경 대책
8.2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원의 확보의 지원
8.2.1 연구 개발 기술 지원
8.2.3 산관학 제휴 지원
8.2.4 판로 개척 지원
8.2.5 상품의 연구 개발
8.2.6 ISO 인정 취득 지원
8.2.7 중소기업 진흥 정책
8.2.8 하청 기업 진흥 정책

본문내용

사업화 이로 인한 생산 공정·서비스 체제의 개량 개선과 새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 개발, 프로토타입의 작성 등 파일럿 사업 등
② 연구소·연구 개발 기관의 설립, 이전, 확장, 재편
③ 연구 개발자의 육성
(4) 지원 내용
① 지원 적격 비용(Esl) 중 상품화 부분의 50%, 프로토타입 개발 등의 25% 상당액의 보조금 (입지에 의해, 최대 전자 75%, 후자 50%까지 증액된다)
② 연구소등에 관해서는 이하대로
지역
지원내용
비고
로마조약 87.3A 지역
이. 부분비용(Esn)의 40%
로. 부분비용의 50% 상당액수
중소기업: +Esl 의 15%
모리제 아브르치오
① 부분비용(Esn)의 25%
상당액수 보조금
중소기업: +Esn 의 5%
로마조약 87.3C의 기타지역
① 부분비용(Esn)의 10%
상당액수 보조금
중기업: +Esn 의 5%
소기업: +Esn 의 10%
기타지역
① 부분비용(Esn)의 7.5%
(중기업), 15%(소기업)
③ 연구개발자의 육성에 관해서는 이하의 보조금이 제공된다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로마조약 87.3A 지역
프로젝트 비용의 85%
同 75%
동(同) 87.3C 지역
同 75%
同 65%
동(同) 기타지역
同 50%
同 40%
(5) 신청창구
대학, 과학기술 연구성
(MURST : Ministero dell'Universita'della Ricerca Scientifica e Tecnologica)
Mediocredito Centrale, 현재는 「교육·대학·연구성」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그 외의 주된 연구·개발 지원 조치의 개략을 다음에 일람 했다.
근거법
지원목적
대상(수액)자
대상지역
대상내용
지원책
법률 346/88
연구개발의 지원
기업
기업그룹
연구소·연구기관
공영기관
전국
100억 리라조의 연구개발 상품화와 프로토 타입개발 등의 프로젝트
1.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연구·상품화) 또는 50%(프로토타입개발 등)에 대한 우우융자(표준 레이트의 85%상당의 수준, 최장 10년. 거치기간4년)
법률 488/92
동 지역에 있어서 관민공동의 연구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동화
공적연구기관
오브젝트 1,2,5b (EU의 기준)
로마조약 87.3A, 3C의 적용여외지역
과학기술연구체제의 강화계획
연구개발기관등과의 계약
공적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사기업에 의한 프로젝트의 지원적격비용(Esl)의 50% (연구·상품개발) 또는 25% (프로토 타입개발등) 상당액의 보조금
,지역·규모에 의한 최대 각각 75%, 50%까지 증액>
법률 598/94
중소기업의 기술투자촉진
중소기업(E기준)
<철도, 제조, 운임, 합섬, 자동차, 가공식품, 어업 제외>
전국
신기술, 환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투자액의 최대 70%의 액수에 대한 융자의 이자보급
기간최장 7년 (2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
법률 140/97
투자촉진
제조업
전국
전년의 해당비용을 대상
신제품제조설비, 제조공정. 서비스 등의 설비개량, 제품의 근본적 개량 및 이것의 준비단계에 드는 비용(직접기술에 관련한 것)
<인건비, 기계설비, 설치비용, 기술 컨설팅 고용비, 노하우의 도입비용 등>
최대 5년간의 세금공제
<기업규모, 입지 등에 의한 내용에 달라진다.>
[도표 9] 연구개발지원책
8.2.2 IT대응에의 지원
· 법률 598/94호 제 11조
중소기업의 IT도입을 포함한 기술 혁신과 환경 대책에의 조성. 미디어 크레딧 센트럴이 실시 창구에서 주(州)가 소장하고 있다. 소관은 경제재무성이다.
· 법률 388/00호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세금우대
8.2.3 산관학 제휴 지원
· 법률 46/82호, 법률 346/88호, 법률 488/92호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제휴에 관한 것
· 법률 449/97호 ( 제1~10조)
수공업 기업(artisan), 중소기업 조합과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것.
8.2.4 판로 개척 지원
· 법률 227/77호
옷소라법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수출 지원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미디어 크레딧 센트럴이 창구였지만, 1999년 이래, SIMEST (이탈리아 기업 해외 진출 촉진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8.2.5 상품의 연구 개발
유럽 주요 가맹국 중 이탈리아는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기에 최근에 나라가 주력 하고 있는 분야이다. ICE 자료 “A Foreign Invester's Guide"로부터 약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응용 연구부문에의 정부 금융 지원은, 법률 46/82호로 488/92호로 대변되어 전자는 이탈리아 전 국토에서 적용되지만, 후자는 특별 보조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우대조치의 내용도 전자는 보조금과 소프트론(soft loan), 후자는 보조금 뿐이다.
·법률 46/82호
(1) 수익자
이탈리아 본토에 활동의 본거지를 가지는 제조업, 농업 기업, 기업연합, 연구소등이 대상이 된다.
(2) 우대조치
보조금과 소프트 론(soft loan)
(3) 적용 대상 사업
상품 생산 혹은 상품화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
(4) 적용 지역
전국
(5) 적용 대상 비용
인건비, 연구용 장치, 연구와 관계되는 컨설턴트 비용, 다른 연구 성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비용, 연구 활동에 직접 관련하는 운영비
- 법률 488/92호
(1) 수익자
저경제 성장 지대에 있어서의 상품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공동 사업자, 연구소등이 대상이 된다
(2) 우대조치
보조금
(3) 적용 대상 사업
신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조사 연구
(4) 적용 지역
EU구조개혁 기금의 적용 지역
(5) 적용 대상 비용
전항 「법률46/82호■와 같다
· 법률133/99호 제2조
신제품에의 세금우대 조치
8.2.6 ISO 인정 취득 지원
특히 해당하는 법률, 정책은 확인할 수 없었다.
8.2.7 중소기업 진흥 정책
· 법률 41/86호
사센터·시장 등에 대한 조성.
· 법률 341/95호
상업자의 조직면·기술면에서의 근대화에 대한 조성.
8.2.8 하청 기업 진흥 정책
특히 하청으로서 법률,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 가격5,000
  • 페이지수56페이지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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