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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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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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에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있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은 임의분가 또는 제781조 1항의 개정으로 이혼시 양육자녀는 부모의 합의하에 따라 양육자가 모의 호적에 입적할수있도록 개정을 시도해도 되는데 호주제 폐지는 너무 지나친 주장인 것 같다.
위와같이 현 호주제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민법 제 984조의 호주승계순위가 직계비속 사이의 남자우위를 취한 부분도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혼모가 친권자로 양육하고 있지만 그 자의 호적은 여전히 부의 호적에 남아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 민법 제784조 가봉자 입적은 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입적은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현행 규정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필자도 동감한다.
혼외자, 부모가 이혼한 자녀등 종래의 전통가정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고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정상 가정의 윤리가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개선의 방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비정상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가정과 가족이 해체된 가족법을 모색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호주제와 가족제도는 여권신장의 조항으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전체국민의 가족생활에 관한 실질적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제도이다. 위와같은 이유로 필자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며 우리의 가족제도는 유지하대, 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몇몇 조항은 수정하여 호주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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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4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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