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별 편의시설
지하철
휠체어 장애인의 지하철 승차를위한 -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 점자 유도블록
목발장애인을 위한 - 난간대 설치(통로 옆에 3Cm 굵기로 된 스테인레스로 된 파이프)
원활한 이동을 위한 - 에스컬레이터
버스
휠체어 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위한 - 리프트 설치
시각장애인용 안내견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사람들의 편견을 불식시킬 안내방송
(시설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발 장애인이 서있을경우 붙잡고 설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택시
솔직히 택시는 있으나 마나 할겁니다. 원래 택시 운전기사들이 장애인을
잘 태울려고 하질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10에 9은 도망갑니다.
@ 편의시설의 의무설치
점자블럭/유도블럭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휠체어 리프트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
경사로(보도 접근로)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 유효폭은 최소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 1/12로 완화 가능하나 휠체어이용
장애인을 도와줄 도우미가 대기할 것.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로에 연접.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설치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
- 폭 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식은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
장애인용 화장실
- 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대변기는 남.여 용 1개이상.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블륵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함.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대변기
-칸 막이는 유효바닥면적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
-양변기 형태,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함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바닥면으로부터 0.6~0.7m높이로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손잡이 간격은 0.7m내외로 할 것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길이 0.9m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로 고정 설치)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출입문에 사용여부 알 수 있는 설비
  • 가격2,4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7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