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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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연금의 정의

2. 퇴직연금의 유형 및 현황

3. 퇴직연금의 필요성

4. 퇴직연금의 쟁점

5. 퇴직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자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있다.
일부이행의 경우 기존 퇴직금의 일정비율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퇴직금 대상자의 일부(정년퇴직자 혹은 장기 근속자)만을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하면서 나머지 일부는 퇴직(일시)금 제도에 잔류 또는 중간 정산하는 방안이 있다. 현실을 고려할 경우 현재 퇴직금제도가 갖고 있는 근로생애 동안의 목돈마련 수요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재원을 노후소득을 위한 장기저축과 실직시의 생계비 재원으로 나누어 기업연금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퇴직이전에라도 기업연금 적립금 중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연금제도를 위한 적정 연금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설정 문제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과 관련된 기득권의 변경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퇴직금제도가 퇴직시점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만큼의 월봉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DB형 제도의 경우 퇴직 시 확정되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DC형 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각출율을 임금의 몇 %로 정할 것인가가 노사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퇴직금에 갈음하는 혹은 퇴직금에서 기업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및 각출률은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노사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므로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기준을 산정하되,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4) 가입자에 대한 연금 수급권 부여 확보의 과제
DC형 기업연금의 경우 기금적립이 개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금 보험료의 기여 즉시 100%의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비해, DB형의 경우 근속기간, 즉 제도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서 몇 %의 수급권을 부여할 것인가가 제도설계 및 감독의 중요한 측면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3.5년을 수급권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통 가입 10년 이내에 100%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단 일정이간(3~5년)이하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제도를 고려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정산될 수 있는 일정근속기간은 현행제도의 최소수급기간인 1년을 최소한으로 하고 3년을 최대한으로 하여 1~3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설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5) 연금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감독 및 보장의 과제
기업연금기금의 운용 및 규제와 관련된 주요정책 이슈로는 첫째, 연금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유지와 둘째, 수익률 보장 및 급여수준의 보장을 위한 감독규제의 과제가 포함된다.
먼저 DB형 기업연금의 경우 연금급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책임 준비정도라고 볼 수 있는 단위 기금의 적립상태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정부는 보통 세제혜택을 통하여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의 리스크가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의 경우 연금기금의 운용결과는 금융시장상황 및 인프라수준, 운영자의 자질 및 실적,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감독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곧바로 연금급여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감독의 과제이다.
6) 기업연금관련 세제정책 및 수급형태 규제
세제정책은 연금제도의 도입, 정착 및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특별히 연금기금에의 출연, 기금의 운용, 연금급여의 수급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과세혜택을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중간 혹은 정년퇴직시 어느 정도 일시금 정산을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연금화를 강제할 것인가? 연금의 중간인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가 등이 세제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연금이 공적(국민)연금을 대행하거나 대체하고 있을 경우 급여단계에서 종신연금이 강제화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과 일시금 수급은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도입되는 기업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일부 대체형을 취할 경우(적용제외 등)에는 종신연금의 강제화가 필요하나 기업의 선택 임의제도로서 설정될 경우에는 세제에 의해서 일시금 대신 연금화를 장려하면 충분 할 것이다.
7. 결론
우리나라도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급여 수급권문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높은 이직률과 연봉제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변화, 주가 불안과 저금리, 퇴직급부 재무와 관련된 신회계기준의 도입 등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종업원의 퇴직 후 소득의 확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대안을 마련하여 종업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노자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기금운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동(2011). 퇴직연금의 이해. 「FITI저널」.제38권 제 1호 통권 70호.138-143
* 지은숙(201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개인퇴직계좌(IRA)란 상품이 있다는데」. 동아일보. 2010.01.26
* 고용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kostat.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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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10.10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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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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