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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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실정임.
-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국민들의 의학지식은 단편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나 가족친지의 진료시 치료와 관련된 전문의학적 설명과 상담은 과거와 비교할 경우 크게 향상되지 못한 상태임.
○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90% 유지, 차입금에 의한 적자 재정, 차입금상환을 위한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금 인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 건강보장재정의 기금화와 국회의 감독 등 새로운 건강보장제도의 확립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이 동의는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함
○ 의료급여와 통합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공단-심평원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함.
2. 목적과 목표
가. 목적
○ 보건의료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대표의 참여를 상설화함
○ 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함
○ 건강보장기관의 기관운영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함
나. 목표
○ 전문성으로 치장된 정부공급자관련 기관들간의 의사결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심의기구를 정부공급자보험자국민대표가 참여하는 기구인 가칭 ‘보건의료연대회의’를 국무총리산하에 신설하여 국민참여를 상설화함
○ 의료기관 평가에서 진료 설명과 상담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함
○ 건강보장기관의 기관운영에서 정부와 건강보장기관과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함
3. 세부 정책과제
가. 국무총리산하에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연석회의’ 상설화
○ 보건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국민참여가 보장된 심의기구로서 그 동안 정부보험자의료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진행된 비공개의사결정을 사회적 공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의료연석회의’는 기존의 보건의료에 관한 국무총리산하의 임시 위원회들(예: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 가지는 일시성을 극복하고 의사결정의 공론화와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설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임
○ 보건의료연대회의는 상설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의사결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함
- 외래진료위원회
- 병원진료위원회
- 의약품치료재료위원회
- 의료기관 고객만족 위원회
○ 보건의료연대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대표
- 보험자 대표
- 공급자대표
- 국민대표
※ 국민대표의 경우 보험자나 공급자와는 상관없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이며, 이들이 가지는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문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과 심평원에 설치되는 가입자위원회 담당부서가 국민대표에 대한 교육과 상담업무를 수행함
나. 의료기관의 고객지향성 강화
○ 1시간 대기3분 진료 및 충분한 시간과 알고 싶은 내용이 교환되지 못하는 진료에 대한 설명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고객만족도를 대폭 강화함
○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환자상담부서를 신설하게 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또는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함
다. 가입자위원회설치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 건강보장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각각에 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의 임명, 기관운영의 민주화,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 실시 및 감독에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명문화함
- 가입자위원회는 이사회이전의 의사결정기구로 설정함(공단심평원의 기관운영차원에서의 의사결정 → 가입자 위원회의 심의의결 → 이사회 승인)
○ 가입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지역별 가입자 대표(16개 광역자치단체 대표 각 1인)
→ 지자체장이 의회와 합의하여 해당 지자체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선발
- 가입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직능단체 대표 16인
→ 노동조합, 농민, 어민, 공무원, 자영자 등 직능단체 대표
- 고용주 대표 4인
→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기협 대표
- 시민사회단체 대표 3인
※ 공익대표는 없음
○ 가입자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의 부족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가입자 위원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
라. 임원선출에서 국민참여의 확대
○ CEO 및 집행임원은 가입자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 또는 장관이 임명함
○ 임원 중 정부가 추천하는 자는 바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장 전문가여야 하며, 인사총무담당 집행임원은 될 수 없음.
○ 임원 중 1명은 가입자위원회 담당 부서 및 가입자간의 형평성의사결정과정에 국민참여를 담당하는 가입자지원 임원이어야 하며, 이 임원은 가입자위원회가 결정함.
○ 감사는 정치권으로부터 낙하산이 아니라 감사원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을 동의함.
라. 의료평가기관으로 심평원의 독립
○ 현재의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기관 평가 담당 기관(=의료평가원)으로 독립함
○ 의료평가원은 공단의 수수료 및 국고로 운영되며, 재정에 관해서는 국회의 감독을 받고, 기관운영에 관해서는 가입자위원회 및 이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정부가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담당함
○ 기관운영은 기본적으로 공단과 유사하게 운영하며, 평가업무를 위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
- 이 위원회에는 공단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함
4. 추진전략
가. 제도 개선
○ 건강보장특별법의료평가원법 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감사원법 개정
- 건강보장제도에 국민참여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함
- 기관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명시함
- 가입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권한을 명시함
- 정부 - 건강보장기관(공단심평원) - 가입자위원회 - 이사회간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함
- 감사원이 감사를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을 동의하게 함
- 의료평가원의 설치
- 건강보장 기관의 운영에서 정부국회감사원가입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함
나. 추진일정
○ 2008년 신정부 출범이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2008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 2009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가 보장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시행
5. 기대효과
○ 국민참여의 제도화에 따라 건강보장정책의 사회적 합의 가능
○ 정부공급자건강보장 기관에 대한 국민국회감사원의 감독 제도화
○ 투명한 의사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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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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