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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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름다운재단 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임원
3. 명예임원
4. 이사회
5. 재정
6. 사무국
7. 보칙
※부칙

본문내용

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6 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6. 사무국
제 29 조 (설치와 구성)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용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보칙
제 30 조 (재단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재단의 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33 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규칙 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5 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 36 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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