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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갈등이 생기게 된다.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까지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아예 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다고 입법까지 한 것을 없애라고 할 수 없고 하루속히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되기 이전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까지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아예 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다고 입법까지 한 것을 없애라고 할 수 없고 하루속히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되기 이전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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