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공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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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공법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자를 말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⑦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업소담장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⑧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주택조합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댁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내용
①주택건설종합계획
②주택의 건설
③주택의 공급
④공동주택의 관리
2. 주택건설종합계획
①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내용
㉠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 주택건설
㉢ 택지수급
㉣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 기타 필요한 사항
③주택정책심의위원회
㉠목적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조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 인 이내로 한다.
④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주택건설의 주체
1)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2)분류-등록의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①등록사업주체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비등록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주택조합 및 고용자
4.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
1)주택사업을 위한 재원
㉠국민주택기금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국민주택채권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한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 및 운용
㉤주택복권
㉥주택상환채권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제도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5.주택의 건설
1)기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체는 이 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사업계획의 승인
②사업의 시행
③시공
④사용검사
2)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①아파트지구지정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 합이 이를 시행하며, 도지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한 등록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간설시설
6. 주택의 공급
1)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②전매행위 등의 제한
③투기과열지구에서의 민영 주택 등의 우선 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2)주택공급에 관한 원칙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②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
㉠전면적 적용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급(분양,임대를 포함)
㉡적용배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3항)
3)입주자모집(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따른 행위제한)
4)공급방법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그리고 단체공급 및 우선 공급의 4가지 유형이 있다.
7. 주택공급질서유지
1)공급질서교란금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2)위반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8. 공동주택의 관리
1)공동주택관리령
2)관리주체
3)관리주체별 관리
①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의무관리)
②자치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③주택관리 업자에 의한 관리(위탁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제한
②관리비의 납부의무
③관리규약 준수의무
④보전·유지의무
⑤수인의무
2)관리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특별수선중당금의 적립
3)사업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하자보수 책임
③장기수선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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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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