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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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평가
제 1 절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
제 2 절 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
제 3 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 4 절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

본문내용

특히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급여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자활지원센터(20개소)를 비롯하여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추진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의 부족(136개소 3,396명) 및 지역적인 불균형과 사업 미정착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이인재, 2000a: 21). 이는 법으로 규정만 해놓았을 뿐이지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자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소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자활계획수립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활급여 실시기관의 역할 및 업무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기관 업무연계 및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일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술수당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은 주된 업무인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방문, 병원방 문 등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활동비가 전혀 없어 사비를 들여가 며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읍면동사무소 민원담당에게는 민원수당, 세무담당의 세무수당 그리고 보건소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시군구청의 건축직, 토목직 등에게 기술수당을 지급되고 있 다. 사기저하 방지 및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기술수당을 신설해주어야 할 것이다(김진 학, 2000: 40).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재정부담에서는 공공부조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법 모두 비용부담의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채임의 원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비용부담과 관련되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비용의 수준인데, 이는 사회보장비용에 반영되어있다. 1999년의 경우, 우리 나라 정부예산 83,685십억원 중에서 사회보장예산은 6,015십억원, 공공부조예산은 1,945십억원으로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율은 7.3%, 공공부조예산은 2.3%이고, 2000년에는 정부예산 88,736십억원중에서 사회보장예산은 8,074십억원으로 9.1%, 공공부조예산은 2,409십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예산은 2000년에는 전년도 대비 1.8%증가하였으나, 공공부조예산은 2000년에는 전년도 대비 불과 0.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5년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GDP에 대비하여 비교해 보면, 스웨덴 33..4%, 덴마크 32,6%, 프랑스 30.1%, 독일 29,6%, 영국 22,8%, 호주 16,7%, 미국 16,3%, 일본 14,1%, 터키 6,8%, 한국 6,8%(97년도 기준), 멕시코 3,7%로(한겨례 신문, 2000년 11월 22일자) OECD 주요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첫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이 낮고, 둘째, 중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가 부족하고, 셋째, 주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가 낮다는 것과, 넷째, 주요한 사 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김 태성성경륭, 2000: 475-490).
공공부조예산중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호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낮게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공공부조비용에 대한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공부조제도에 반영된 국가재정부담은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빈곤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책임의 원리를 충족시키고 못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비용부담의 의무성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부담율은 극히 낮아 사회보장기본법의 재정부담의 의무조항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공공부조제도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국가책임성의 원리를 수반하고 있지만, 하위법률인 생활보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비용부담에 대한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비용부담율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책임원리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회피하는 것은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한국 사회복지가 낙후성과 후진성을 면키위해서는 반드시 적정규모의 재정부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태성성경륭, 2000).
빈곤층의 ‘생존권’은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로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최저생계 수준의 사회적 보장”의 실현을 위한 비용은 다른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비용이다. 따라서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먼저 산정한 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기존의 예산틀안에서 작년 예산과 다른 용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실제 사회보장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처사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였으나 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충실하게 시행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의 파행적인 운영은 불가피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빈곤층의 ‘생존권적 기본권’를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공공부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류정순, 2000c: 28).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 헌법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층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의 원리중 재정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국가책임의 원리는 비용부담에 대한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이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낮게 책정된 사회보장비의 수준으로 인하여 충족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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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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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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