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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소년복지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도 이 땅의 시민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청소년복지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요보호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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