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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5번만 왔다갔다하면 금방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적은 돈이라도 자주 이런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미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엔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한다.저출산으로 인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부담은 가족은 물론 국가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복지예산을 증감은 물론 복지정책에 특히 여성복지정책 법제화는 물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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