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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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토지) 또는 재산세(건축물)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입니다.
【문29】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30】2인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의 인지세 납부의무는?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31】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문서는?(인지세법 제6조 참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2.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3.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5.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6.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7.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8.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상품권
9.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10. 유가증권의 부본 또는 등본
1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2. 기타
【문32】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세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붙이고 소인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문33】인지세의 과세문서와 세액은?
과 세 대 상
세 액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일정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일전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최고)
4.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천원
7.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1만원
8. 광업권,무채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
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
300원 ~ 1,000원
10. 상품권
400원
13. 예금, 저금증서, 예금 또는 적금통장 등
100원
【문34】신축건물이 입주지정일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경우 재산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신축건물인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이지만 준공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미준공된 경우라도 입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아파트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실상 입주해 사용하더라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소유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35】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의 주택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가?
(1) 소득세법 18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범위는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36】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 소규모의 주택임대소득
2개 이하의 주택(고가주택의 임대소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전, 답의 대여소득
전, 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민지원을 위해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문37】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국세청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권의 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대상은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증여, 직업 등을 감안하여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재산취득행위 등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문38】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는?
구 분
취 득 자 산
주택
주택이외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자
- 40세 이상인자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자
- 40세 이상인자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5000만원 미만
1억원 미만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 가격3,000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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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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