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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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시설현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자세대 발생요인
2. 모자복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본문내용

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입.퇴소절차

①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②퇴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4)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5)지원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원액 : 세대별 2,000천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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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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