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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개념에 대한 정리와 업무 등 차이점
본문내용
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다만. 그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판례의 태도는, 중개업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지만, 사용인 등이 업무상행위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그로 인해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또한 중개업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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